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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을 목적으로 하지않고 취업연장을 위해 F2비자에서 F4비자로 변경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직장에서 계속근무를 원하지않는다면 다른 직장으로 옮길수있지만 직종변경은 안된다는것은 알아두셔요 예를 들자면 농업이나 어업쪽에 일하던 사람은 일반 제조업(제품을 생산하는기업)같은곳으로는 이직이 안됩니다. H-2(방문 취업)사증 소지자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분야에서 6개월 장기 근속하고 국내에서 관련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F-4(재외동포)사증으로 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님의경우 현재 근무하는 업종의 관련 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F-4(재외동포)사증으로 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본인이 취득해야 할 해당 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자격 종목 및 등급
관련분야(기능사) 제조업 - 기계 : 공조냉동기계, 궤도장비정비,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기계정비, 기계조립, 농기계정비, 판금, 생산자동화, 용접, 일반기계, 자동차정비, 전자부품 장착(SMT), 정밀측정 - 금속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압연 - 전기 : 전기, 전기철도 - 전자 :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 조선 : 조선 - 섬유 : 염색 농축산업 - 농·축산 : 유기농업, 종자, 축산 임업 - 임업 : 산림, 원예, 임업종묘 어업 - 해양 : 수산양식, 어로, 잠수
기능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되는 자격증입니다. 본인이 취득해야 할 기능사 자격증을 확인 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에서 기능사 자격증 원서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2) F2~F4 비자변경 신청시 필요한 서류
관련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다음의 안내된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방하신 후 F-4(재외동포)사증으로 자격 변경을 신청하셔요
구비서류 안내
˚ 허가기간 - 변경일로부터 2년 ˚ 구비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2가지(별지34호 신청서,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서), 반명함판 칼라사진, 수수료 6만원(자격변경5만+거소증1만) -거민 신분증 및 호구부 원본과 사본(동포입증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간병인·가사보조인 : 고용주의 주민등록 등본) 또는 고용주 추천서 -최근 1년간 해당업종 계속 고용관계 근로소득 증명 자료 (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간병인협회 회비납입증명, 통장사본 등) - 자격증 원본 및 사본(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