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4년차 직장인입니다.
몇년뒤면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한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한가지 걱정되는게
제가 일본에 와서 학생 신분이였던 기간, 학교 졸업후 취업전까지의 기간이 연금 미납 기록이 있는데,
이미 너무 오래 되어 납부가 불가능한 건도 있습니다..
앞으로 몇년 후 영주비자 신청시에는 직장인으로 5년 이상의 납부 기록이 있을텐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5년전의 미납 기록이 심사에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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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김희정3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연금관련 심사기준은 과거2분이므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