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맘때 쯤 어머니 앞으로 된 채무 때문에
강제집행을 당해서 4월에 경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재산명시를 하라며 법원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보통 강제집행 하기 전에 하는게 재산명시라고 하던데
이렇게 경매까지 한 다음에 또 재산명시를 하는 경우가 많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 60세 이시고 무릎이 많이 안 좋으셔서 직업도 없으시며
그 제출하라는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법원에서 혹시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출석요구서에 가족들끼리 돈을 주고 받은 내용까지 쓰라고 했는데
제가 어머니 명의로 된 통장으로 용돈을 조금씩 드리다가 경매 이후에 없애버린 것이 있는데
어떻게 써야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시는 분 있다면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족등 사이에 증여부분을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가족간 돈을 주고 받은 내용은)
우선 어머님의 재산명시는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경매된 것도 표기 하시고...
그렇다 하여 재산명시기일에 채권자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도 본인을 찾을수 없구요....
그러나 재산명시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20일 이내의 감치결정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힘드시더라도 재산명시는 하시고.... 집가지 경매 되었다면 빠른 시일내에 파산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파산신청하러 가니 금액이 작아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법원에서 갚으라고 하는 돈이랑 은행 쪽 전산이랑 뭔가가 안 맞나봅니다.
막막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