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별책부록 o,x 문제에서
페이지 168 에 46-3번 문제 질문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한하여 인정된다 라고 있는데
정답에는 o 구요~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속등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시이행권이 인정되지 않나요
궁금해요~~~~
첫댓글 원칙과 예외의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쌍무계약의 당사자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그러나 채권이 양도되거나 인수되는 경우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됩니다.
샘 더운데 너무 너무 감사 합니다.~~
첫댓글 원칙과 예외의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쌍무계약의 당사자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그러나 채권이 양도되거나 인수되는 경우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됩니다.
샘 더운데 너무 너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