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보경리라 물어보기도 굉장히챙피한데요
세무쪽에 약해서 전산회계 전산세무공부해야될것같은데.......
이번에 관리단지용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현금으로 결제하려니깐 부가세를 빼주더라구요
상식으로 알고있긴한데...카드결제나 계좌이체를 하면부가세가 자동신고되서 부가세포함해서받고하는거라고는
알고있는데요...
현금결제하면 부가세신고가 안되고 그 매출분이 공급자 매출액 신고가 안잡혀서 깍아주는건가요?
습관적으로하고있는데..개념을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을 못해서 여쭈어봅니다.....
날씨가 비도오고 습한데 건강유의하시고 항상좋은일만 있길 바랍니다..
첫댓글
현금결제하면 부가세신고를 안해도 세무서에서 찾기 힘들고 그매출분을 공급자 매출액 신고에서 누락하면 과소신고 하니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어 깍아준겁니다
아 매출액신고를 안해서 매출액이 줄어들으니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어서 깍아준거였군요 항상 명쾌한 해답 감사드립니다.항상 좋은일만 있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