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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자료 |
내년부터 달라지는 「토양환경보전법」관련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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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내년부터 달라지는「토양환경보전법」관련 제도 |
Ⅰ. 개정된 토양오염우려기준 시행 |
□ 지난 ’09.6.25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토양오염우려기준과 별표7의 토양오염대책기준이 2010.1.1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토양오염기준이 17개 항목에서 21개 항목으로 늘어나고, 토양오염기준 적용 지역구분이 2개 지역에서 3개 지역으로 확대되며, 중금속 항목의 토양오염기준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전의 유류기준 중 BTEX 항목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기준이 적용되며, 폐침목 재활용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벤조(a)피렌 기준이 신설되어 적용됩니다.
토양오염기준은 지목에 따라 구분․적용되는데, 그간에는 18개 지목에만 기준이 적용되던 것을 28개 전 지목으로 확대되며, ‘가’지역과 ‘나’지역의 2개 지역으로 구분․적용하던 것을 ‘1’지역․‘2지역’․‘3’지역의 3개 지역으로 세분화됩니다.
또한, 용출법으로 분석하던 6개 중금속(카드뮴․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의 시험방법이 함량법으로 변경되며, 그에 따라 중금속 항목의 토양오염기준을 일부 조정됩니다.
□ 개정된 토양오염기준 시행에 따라 벤젠, 벤조(a)피렌, 중금속 등 국민건강에 영향이 큰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위해성에 기반한 토양환경관리의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토지이용용도에 따라 종전보다 세분화된 토양환경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구 대비표」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비고 | |||||
토양오염우려기준 |
물 질 |
가지역 |
나지역 |
1지역 |
2지역 |
3지역 |
||
카드뮴 |
1.5 |
12 |
4 |
10 |
60 | |||
구리 |
50 |
200 |
150 |
500 |
2,000 | |||
비소 |
6 |
20 |
25 |
50 |
200 | |||
수은 |
4 |
16 |
4 |
10 |
20 | |||
납 |
100 |
400 |
200 |
400 |
700 | |||
6가크롬 |
4 |
12 |
5 |
15 |
40 | |||
아연 |
300 |
800 |
300 |
600 |
2,000 | |||
니켈 |
40 |
160 |
100 |
200 |
500 | |||
불소 |
400 |
800 |
400 |
400 |
800 | |||
유기인 화합물 |
10 |
30 |
10 |
10 |
30 | |||
PCB |
- |
12 |
1 |
4 |
12 | |||
시안 |
2 |
120 |
2 |
2 |
120 | |||
페놀 |
4 |
20 |
4 |
4 |
20 | |||
BTEX |
벤젠 |
- |
80 |
1 |
1 |
3 | ||
톨루엔 |
20 |
20 |
60 | |||||
에틸벤젠 |
50 |
50 |
340 | |||||
크실렌 |
15 |
15 |
45 | |||||
TPH |
500 |
2,000 |
500 |
800 |
2,000 | |||
TCE |
8 |
40 |
8 |
8 |
40 | |||
PCE |
4 |
24 |
4 |
4 |
25 | |||
벤조(a)피렌 |
- |
- |
0.7 |
2 |
7 | |||
1. 가지역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대·과수원·목장용지·임야·학교용지·하천·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수목·잔디 식생지에 한한다)·유원지·종교용지 및 사적지인 지역 2. 나지역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공장용지·도로·철도용지 및 잡종지인 지역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목 구분에 관계없이 나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한다. 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경우 나. 가지역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또는 유류[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항목에 한한다]에 의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 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
1. 1지역: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광천지ㆍ대(「지적법 시행령」 제5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ㆍ학교용지ㆍ구거(溝渠)ㆍ양어장ㆍ공원ㆍ사적지ㆍ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 2지역: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임야ㆍ염전ㆍ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ㆍ창고용지ㆍ하천ㆍ유지ㆍ수도용지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 및 잡종지(「지적법 시행령」 제5조제28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 3지역: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국방ㆍ군사시설 부지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반환하거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의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반환 후 용도에 따른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5. 벤조(a)피렌 항목은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침목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
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비고 | |||||
토양오염대책기준 |
물 질 |
가지역 |
나지역 |
1지역 |
2지역 |
3지역 |
||
카드뮴 |
4 |
30 |
12 |
30 |
180 | |||
구리 |
125 |
500 |
450 |
1,500 |
6,000 | |||
비소 |
15 |
50 |
75 |
150 |
600 | |||
수은 |
10 |
40 |
12 |
30 |
60 | |||
납 |
300 |
1,000 |
600 |
1,200 |
2,100 | |||
6가크롬 |
10 |
30 |
15 |
45 |
120 | |||
아연 |
700 |
2,000 |
900 |
1,800 |
5,000 | |||
니켈 |
100 |
400 |
300 |
600 |
1,500 | |||
불소 |
800 |
2,000 |
800 |
800 |
2,000 | |||
유기인 화합물 |
- |
- |
- |
- |
- | |||
PCB |
- |
30 |
3 |
12 |
36 | |||
시안 |
5 |
300 |
5 |
5 |
300 | |||
페놀 |
10 |
50 |
10 |
10 |
50 | |||
BTEX |
벤젠 |
- |
200 |
3 |
3 |
9 | ||
톨루엔 |
60 |
60 |
180 | |||||
에틸벤젠 |
150 |
150 |
1,020 | |||||
크실렌 |
45 |
45 |
135 | |||||
TPH |
1,200 |
5,000 |
2,000 |
2,400 |
6,000 | |||
TCE |
20 |
100 |
24 |
24 |
120 | |||
PCE |
10 |
60 |
12 |
12 |
75 | |||
벤조(a)피렌 |
- |
- |
2 |
6 |
21 | |||
1. 가지역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대·과수원·목장용지·임야·학교용지·하천·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수목·잔디 식생지에 한한다)·유원지·종교용지 및 사적지인 지역 2. 나지역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공장용지·도로·철도용지 및 잡종지인 지역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목 구분에 관계없이 나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한다. 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경우 나. 가지역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또는 유류[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항목에 한한다]에 의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 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
1. 1지역: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광천지ㆍ대(「지적법 시행령」 제5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ㆍ학교용지ㆍ구거(溝渠)ㆍ양어장ㆍ공원ㆍ사적지ㆍ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 2지역: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임야ㆍ염전ㆍ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ㆍ창고용지ㆍ하천ㆍ유지ㆍ수도용지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 및 잡종지(「지적법 시행령」 제5조제28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 3지역: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국방ㆍ군사시설 부지 4. 벤조(a)피렌 항목은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침목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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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변경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
용출법 |
함량법 (개정된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참고) http://www.me.go.kr(환경부 홈페이지 법령마당) |
Ⅱ. 반출오염토양 관리 전표제 시행 |
□ 2010.1.1부터 오염토양의 반출․운반․정화과정과 정화토양의 재사용과정에서 인수인계서를 작성․인계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토록 하는 반출오염토양 관리 전표제가 시행됩니다.
※ 규칙 제19조의2제5항 및 「오염토양 반출․정화 등에 따른 서류제출시기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254호)」('09.10.29)
이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정화할 경우 오염원인자․운반자․정화처리자는 오염토양 인수․인계 시 오염토양인수인계서(6매 1조)를 작성하여 오염토양과 함께 인계하고, 인수자로부터 인수인계서 1~2매를 돌려받아 각각 보관하여야 하며,
- 정화처리자는 인수인계서를 7일이내에 관할 지방환경관서와 오염원인자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화토양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정화처리자와 정화토양사용자는 정화토양인수인계서(3매 1조)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여야 하며,
- 정화처리자는 인수인계서를 7일이내에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수․인계서는 오염원인자 및 토양정화업자가 제작하여 사용하여야 함
□ 반출오염토양 관리 전표제 도입으로 오염토양과 정화토양의 반출과정과 사용과정에 대한 투명한 관리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오염토양 반출과정에서의 불법투기 등의 부적정 처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구 대비표>
구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비고 |
반출오염 토양관리 전표제 |
<신 설> |
ㅇ「오염토양 반출․정화 등에 따른 서류제출시기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254호)」 시행http://www.me.go.kr (환경부홈페이지 법령마당) |
Ⅲ.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가 겹치는 경우 검사 시기 변경 |
□ 종전에는 같은 해에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였으나, 2010.1.1부터는 이 경우에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검사 시기가 겹치므로 토양오염도검사를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09.6.17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서 경과규정을 두어 2010.1.1부터 시행토록 한 것입니다.
<신․구 대비표>
구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비고 |
토양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①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적으로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는 이를 받지 아니한다. |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①------------- ------------------------------------------------------------------------------------------.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와 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가 같을 경우에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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