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2024년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사업
2. (사업기간) 2024년도
3.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지원신청일 기준)
4. (신청기한) 2024.01.26.(금)까지
5. (지원조건) 국비 40%, 지방비 60%(자부담 30%)
※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국비 50%, 지방비 50%
6. (지원내용)
-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 전기·가스시설, 경보기, 재해방지시설, 조명시설, CCTV, 긴급방송시설, 대피소,
비상용발전기, 안전·안내 게시물, 낙석·붕괴 방지시설, 잔불처리 시설, 급수·배수시설, 상·하수도 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 등
- 화재 안전시설 지원 : 일산화탄소 경보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소화기 및 보관함, 글램핑 시설의 방염천막
교체, 글램핑 또는 트레일러의 이격거리(3미터 이상) 확보를 위한 이전설치 등
-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체계 구축 : 개인 텐트 이용객 대상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를 위한 일산화탄소 경보
기 구매 지원
- 캠핑카 인프라 구축 지원 : 덤프스테이션 설치(직·간접적으로 수반되는 사업비 포함), 야영장 진입로, 부지 내 도로
및 사이트 면적 확대 등 캠핑카 이용 야영 기반 구축 지원
-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 지자체 기획 프로그램 지원
7. (제출방법) 영월군청 문화관광체육과 관광개발팀 방문 또는 우편 제출
8. (추가안내사항) 모든 소방시설(일산화탄소경보기, 소화기 등)은 반드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함
9. (신청 배제 대상) 보조사업자 추천 시 현장점검을 통하여 의무사항 미준수 등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 배제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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