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4.3.5.)에 따라 앞으로는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도가 가능합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앞으로는 국내 거주자가 성과보상 등*을 통해 취득한 해외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➊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근무하는 자가 성과보상 등을 통해 본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➋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자본시장법 시행령(184조 1항) 등 개정(‘24.3.5. 시행), ‘24.2.27일자 보도자료)
◦(개선 배경)글로벌 기업의 주식보상 제도(성과급)*의 수혜 대상이 확대되면서, 해당 기업에 근무 중인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 보유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주식보상 제도)임직원이 목표를 달성한 경우 회사가 주식 행사(취득)권리를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등의 형태로 부여 |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매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규가 발생하는 등 거래 불편*이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하였습니다.
*➊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➋이전 절차에 수일이 소요되는 등 국내 거주자의 거래 불편이 큰 경우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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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제도개선 이전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한 경우 행정처분 未적용 |
□금융감독원은 “금번 제도개선 이전에 이미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국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매도하고, 그 매도 대금을 국내로 수령한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행정처분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3조2항) 및 행정기본법(14조3항)에 따라,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함
◦다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이미 위반으로 조치(과태료, 경고)를 받은 국내 거주자(2명)”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기존에 받은 조치는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3조3항) 및 행정기본법(14조1항)에 따라, 새로운 법령등은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국내 거주자가 성과보상으로 취득한 해외 상장주식을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하고 그 매도 대금을 국내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매도 대금을 다른 외국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도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할 수 있으나,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예: 세법상 증여신고 등의 누락) 등은 세법 등 다른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는 국내 금융회사도 거주자의 “외국 증권사를 통한 성과보상 해외 상장주식 매도대금”을 송금받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위반으로 보고(관련법규 위반사실 등)할 의무가 없습니다.
□금번 조치를 통해 성과보상으로 해외 상장주식을 받은 국내 거주자가 향후에는 ➀금융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부담이나 ➁거래에 대한 불편 없이 국내 및 해외 증권사를 모두 활용하여 매도할 수 있게 되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및 소비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