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청 홈피서 보고 취업했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된 구직자
2023. 11. 2. 07:00
https://v.daum.net/v/20231102050134941
채용 플랫폼 넘어 지자체 게시판까지 파고든 ‘불법 알바’
보이스피싱 이미지. 서울신문DB
군청 홈페이지 구인 정보 게시판에 올라온 채용 공고를 보고 부동산 현장 실사 일을 하게 된 A씨는 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A씨에게 지시를 내린 담당자는 각종 부동산 사진 촬영과 함께 카드사 대행 업무라면서 현금 받아 오는 일을 맡겼다. A씨는 1일 “월급날이 되자 연락이 끊겼다”면서 “이후 수사가 시작되면서 카드사 대행 업무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선별된 업체라 여겼는데 속았다”
채용 플랫폼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게시판에도 정상적인 채용 공고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공고가 무차별적으로 게재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구직자들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고인 만큼 선별된 업체라고 여겨 별다른 의심 없이 업체에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홈페이지 내 채용 공고나 자유게시판 등은 사전·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범죄자들이 교묘히 파고든 것이다.
지난 9월에도 경기도 내 여러 지자체의 자유게시판에 “주변 시설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보내는 시장조사 보조 업무를 한다”는 채용 공고가 동시다발적으로 게시됐다. 이미 같은 공고를 보고 현금 수거책으로 동원됐던 B씨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지만 채용 공고가 삭제되는 등의 별도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B씨는 부동산 현장 답사를 주로 했고 간혹 현금을 받아 오거나 다른 곳에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공고 낸 ‘몸통’ 못 잡고 구직자 처벌
강신하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는 “채용 플랫폼이나 여러 홈페이지에 게재된 채용 공고를 경찰에 신고해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공고를 보고 범죄에 동원된 이들만 처벌하기보다는 공고를 올리는 이들에 대한 수사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명이나 차명을 쓰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대면 면접을 보지 않거나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올린다는 내용이 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