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어떤 거래를 계약한 후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취소 또는 해제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세가지 용어는 약간씩 그 적용범위와 방법이 다르답니다.
먼저 계약 취소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한 것에 대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이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것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말하고, 이 경우엔 모든 책임을 업체가 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책을 방문판매나 할부판매로 구입한 미성년자가 몇권의 책을 분실 후 중간에 취소를 요구해도 판매업자는 그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에게 그 책값을 물어내라고 청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존하는 상태에서 책을 반품하고 계약을 아예 없었던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두번째, 계약해제는 방문판매(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등이 해당)나 할부판매와 같이 일정기간(청약철회기간)을 소비자에게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하여 다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로서 이 때에는 소비자가 비교우위에 있게됩니다. 물론 상품이 원래 상태여야 하는 등 몇가지 전제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해지는 해지를 요구하는 그 시점까지의 계약 내용은 인정하되 그 나머지 부분만을 취소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에는 소비자가 일부 위약금 등을 물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따로 정한 규정이 없을 경우엔 합의나 아니면 먼저 해지를 신청하는 사람이 상대가 내거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어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중하게 해야하며, 만일 어절 수 없이 한 계약에 대해서 없었던 것으로 하려면 일정기간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 빠른 시일내에 대처해야 겠지요.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일반적인 계약(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나 매매계약 등)은 계약과 즉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방문판매 등과 계약 청약철회기간이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가끔 계약 후 24시간 내에 계약철회를 요구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ㅈ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랍니다. 그러니 계약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