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시 재산세 의미와 산정 방법
집을 소유한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해마다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재산세 입니다. 오늘은 재산세의 의미와 부동산 투자 시 알아야 할 재산세 산정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집을 소유하거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내는 것이 바로 재산세 입니다. 이것은 매년 내야하는 세금으로 취득시 부과하는 취득세나 양도시 부과하는 양도세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를 걷는 주체는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리하는 시, 군, 구청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요.
재산세를 어떻게 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은행에 가서 내도 되고, 인터넷을 통해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내도 됩니다.
2019년 이후 네이버 페이 또는 카카오 페이 등으로도 지불이 가능한데요.
즉시 납부 또는 자동납부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지방세 법 105조에 의거하여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는 의무 부과 세금에 해당됩니다.
재산세 의미와 산정 방법
재산세를 내는 주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내야 합니다. 만약 계약은 5월에 했는데 잔금일이 6월 1일 이후라면, 6월 1일 당시 소유자는 집을 판 사람이므로 집을 판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이와 반대로 잔금을 6월 1일 이전에 치루었다면 소유자는 집을 산 사람이므로 집을 산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그러므로 집을 팔 사람은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 것이 좋으며 집을 살 사람은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산세 부과량
재산세는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매년 산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를 부과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말하는데, 주택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토지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건물에는 매년 시에서 고시하는 건물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시세와 지방재정의 여건, 납세자의 납세부담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은 60%이고 토지 및 건축물은 70%입니다.
재산세 = 과세표준(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입니다.
실제로 재산세를 낼 때는 위의 계산법 보다 조금 더 나옵니다. 그 이유는 재산세를 낼 때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에 해당하는 재산세도시지역분과 재산세액의 2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제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를 함께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상세
재산세 납부 주기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7월 31일과 9월 16일~9월 30일에 1/2씩 나누어 두번 냅니다. 재산세가 10만원 이하라면 7월에 한번만 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세의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 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올해 재산세액이 저년ㄴ도 재산세액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하더라도 저년도 재산세액의 일정 규모를 초과해 부과할 수 는 없습니다.
주택의 경우 올해 재산세액 책정 시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전년도 재산세액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면 전년도 재산세액의 110%, 6억원 초과면 전년도 재산세액의 130%를 초과해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산세액의 150%를 초과해 징수할 수 없습니다.
재산세 기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지어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까지를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토지만 있어도 주택분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또한 재산세는 사실 현황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등기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라도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과태료에 대해 모바일 고지서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합니다.
은행이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복잡한 계좌이체 또는 플라스틱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고지서 이용자에게는 지자체별로 고지서 한건당 150원에서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합니다.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