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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직 카페
 
 
 
카페 게시글
◆ 학교당직 이야기 시설당직원 안전보건교육과 중대재해처벌법
닥터지바고(경기,초등,1인.근무) 추천 1 조회 337 23.02.10 07:0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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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10 08:46

    첫댓글 매우 유익한 말씀입니다.

  • 잘 읽었습니다. 이 또한 도움이 되네요.
    저도 살짝 감전 기운을 느끼고 그 기기로부터 재빨리 손을 뺀적이 있는데...학교에 이야기 하니 고무장갑 사 주네요. 멀 어쩌라는 건지???
    그래서 잠시 고민했습니다. 내 한 몸 희생해가며 멀 할려고 하지말고...보고만 잘 하자는 생각. 전문 분야는 전문가가 해야지 어슬퍼게 나서다가는 모두에게 피해를 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 일은...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갑자기 일어나고 너무나 다양하기에..

  • 23.02.10 13:15

    경보기 오작동의 경우는 당장 귀를 찢어대는 소음 때문에 조치를 아니할 수도 없고.
    고무장갑 하나 사 주는 것으로 끝내는 학교도 참.. 뭘 몰라서 그럴 겁니다. 우리 세계의 슬픔이 느껴 집니다.

  • 23.02.10 13:16

    사다리차를 동원할 정도의 작업이라면 외부 용역을 주었을 텐데...

  •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찾아 보니 아래와 같이 되어 있네요.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23.02.13 12:19

    좋은글 감사합니다.

  • 23.02.13 22:36

    교육받으래서 싫지만 억지로 받았는데
    배경을 알고나니 고개가 끄덕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 23.02.17 20:40

    우리 당직기사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보고만 잘하면 됩니다 굳이 나서서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월급도 쥐꼬리만한데 정 급하면 시설담당을 부르면 됩니다 조금전에 저도 형광등에서 스파이크가 일고 냄새가 나서 시설담당에게 연락해서 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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