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4분기 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 내용이 실무와 별로 상관없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행정실에 이런 쓰잘데기 없는 교육을 없애라고 정부에 건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실 왈 "학교장 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안전보건교육을 없애라고 건의를 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최근에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학교 외벽에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가 작업을 하던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교장과 행정실장은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한 인부의 유가족이 학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교장과 행정실장은,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어야 할 것이어서, 완전히 공황 상태라고 합니다.
만약, 당직원이 야간에 경보기를 끄려다가, 감전을 당하여 사망하는 일이 생겼고, 당직원이 안전보건교육을 안 받은 상태라면,
교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당직원이 매분기 받는 안전보건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학교장)는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매우 유익한 말씀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이 또한 도움이 되네요.
저도 살짝 감전 기운을 느끼고 그 기기로부터 재빨리 손을 뺀적이 있는데...학교에 이야기 하니 고무장갑 사 주네요. 멀 어쩌라는 건지???
그래서 잠시 고민했습니다. 내 한 몸 희생해가며 멀 할려고 하지말고...보고만 잘 하자는 생각. 전문 분야는 전문가가 해야지 어슬퍼게 나서다가는 모두에게 피해를 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 일은...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갑자기 일어나고 너무나 다양하기에..
경보기 오작동의 경우는 당장 귀를 찢어대는 소음 때문에 조치를 아니할 수도 없고.
고무장갑 하나 사 주는 것으로 끝내는 학교도 참.. 뭘 몰라서 그럴 겁니다. 우리 세계의 슬픔이 느껴 집니다.
사다리차를 동원할 정도의 작업이라면 외부 용역을 주었을 텐데...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찾아 보니 아래와 같이 되어 있네요.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교육받으래서 싫지만 억지로 받았는데
배경을 알고나니 고개가 끄덕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 당직기사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보고만 잘하면 됩니다 굳이 나서서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월급도 쥐꼬리만한데 정 급하면 시설담당을 부르면 됩니다 조금전에 저도 형광등에서 스파이크가 일고 냄새가 나서 시설담당에게 연락해서 오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