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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신축아파트 입대위 구성전, 관리사무소의 고가 장비 구입은 문제 없는지...
NalGi 추천 0 조회 147 18.02.26 10:0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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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2.26 12:03

    첫댓글 나중에 인수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즉, 입주민들을 상대로 할부계약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세입자나 구분소유자나 균등하게 부담을 하게 되는데
    세입자는 소유권이 없으면서 부담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민법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관리권을 인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업체는 시공사/시행사를 대리하여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 18.02.26 12:09

    그러므로 사업주체의 지시만으로 청소기를 구매 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 때의 구매권은 입주민들로부터 사전에 위임을 받지 못한 상태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현 상태에서는 사업주체를 대리하는 것일 뿐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는 상태가 아니므로
    사업주체가 이를 구매 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즉, 입주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채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써
    이러한 채무에 대해 변제의 의무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 관리비등 에는
    이러한 채무를 관리비에 포함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채무를 관리비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 18.02.26 12:16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시고
    입대의가 관리업무를 인수하실 때....
    이러한 장비 및 채무의 인수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 장비의 계약은 관리주체이거나 관리사무소장이거나 사업주체 일 것입니다.
    입주민 개개인이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채무를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상태에서도 부당하게 "나도 모르는 채무<내가 승인하지 않은 채무>를 나도 모르게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징수 하는 것은 나를 기망하면서 내 돈을 받아가는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계가 귀 아파트를 위해 구매 된 것이기는 하지만
    금액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8.02.26 13:43

    @까뭉이 고맙습니다. 대응 논리를 만들어 잘 대처해보겠습니다.

  • 18.02.26 16:08

    소장이 해드시려고 작정하셨나보네요. 위탁회사 중 입주후 위탁업체 변경전까지 쪽~ 빼먹고 도망가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인지 확인도 해고시고 이런 아파트는 인건비가 주변 아파트대비 어느정도인지 확인하시고 청소비품비용처리가 어떻게되는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 작성자 18.02.28 11:07

    인건비도 주변 타 아파트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살펴봐야할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조언주실수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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