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 올립니다 ^^
대손관련 문의인데요
(주)A 라는 회사가 2007년 10월 1일에 (주)B 와 거래가 있었는데요
공급대가 5,500,000원이고요.
어음거래는 없었고요 외상매출금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주)B가 2009년 하반기에 폐업을 할 것 같습니다.
부도가 났다고는 하는데 (주)A는 외상매출금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공무원과 통화는 했는데 상법상 소멸시효완성 채권으로 보고 3년 후에 대손세액 공제 받고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요.
다른 공무원은 (주)B에 보낸 내용증명이나 공문도 필요할거라고 하고
또 다른 분 말로는 어음거래가 아니라 외상매출금 만으로는 부도여부도 확인할 수 없기에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고도 하네요.
어떤 게 맞는지요...
부가세법 책을 봐도 말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공무원과의 통화가 맞습니다. 소멸시효완성후에 대손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