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재무부 산하 국가소득위원회는 “2021년 1월 1일부터 기업의 현금 인출이 제한되었다. 이러한 제한 조치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법인에게만 적용되었다. 올해부터는 해당 제한 조치가 개인 사업가에게도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2020년 12월 21일에 승인된 카자흐스탄 국립은행 이사회 결의서(No.150)와 2020년 12월 23일에 승인된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 장관의 명령서(No.95)에 따라 아래와 같이 1달 이내에 사업 주체가 은행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현금 규모에 제한이 생긴다.
1) 20,000,000 (2천만) 텡게: 소기업 주체
2) 120,000,000 (1억 2천만) 텡게: 중기업 주체
3) 150,000,000 (1억 5천만) 텡게: 대기업 주체
이러한 제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사업 주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소액자본사업가(microentrepreneur)
2) 농업 및 양식업(어업) 상품 구매를 진행하는 사업 주체
3) 식료품, 음료, 제약품, 의약 및 정형외과 제품의 소매업을 진행하는 사업 주체와 국립은행 이사회 결의서와 국가경제부 장관 명령서의 첨부 서류에 명시된 경제 활동을 진행하는 사업 주체
4) 제2 수준 은행(국립은행을 제외한 은행)과 우체국이 국립은행에서 개설한 대리 계좌(correspondent account)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와 카자흐 국립은행의 허가를 받은 환전소를 통해 외화 현금 환전을 진행하는 법인
이와 더불어 2020년 12월 21일에 승인된 국립은행 이사회 결의서(No.151)와 2020년 12월 22일에 승인된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규제 및 개발청의 결의서(No.125), 2020년 12월 22일에 승인된 카자흐스탄 재정부 장관 명령서(No.1223)에 따라 사업 주체의 현금 인출 규정이 채택되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출 제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할 경우 기업인이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 목록도 작성되었다.
기업인이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다.
현금 인출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정보 및 서류를 세무 당국에 전달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
은행은 근무일 기준 1일 이내에 현금 인출 요청서를 국가소득위원회에 전달한다.
국가소득위원회는 근무일 기준 3일 동안 해당 요청서를 검토한다. 그 이후 은행에 현금 인출 요청에 대한 거절 사유 유무에 대해 통보한다.
국가소득기관은 위험 관리 시스템을 고려하여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정한다.
낮은 수준의 위험성: 현금 인출 요청에 대한 거절 사유가 없음
높은 수준의 위험성: 현금 인출 요청에 대한 거절 사유가 있음
국가소득위원회는 “기업인이 지정된 인출 제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요청할 경우 국가소득위원회는 1달 동안의 위험성 관리 시스템을 고려하여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