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타경 15241
도봉동 아파트 물건입니다.
나용자씨가 배분요구 안하고 있다가 후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물건입니다.
집주인 이동섭씨와 나용자씨가 19살 차이라서 혹시 모자 관계나 장모와사위 관계가 아닐까 분석중이었습니다..
최근 전입세대 열람을 했더니 나용자씨만 나와있는데
12년도에 있엇던 이전경매(취하됨.)를 보면
현황조사서에
전입세대가
나용자와 이동섭(집주인) 두세대가 전입되어 잇더군요
즉 12년 이후에 집주인 이동국은 주소를 다른곳으로 옮겼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있자니 한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if 이동섭과 나용자가 모자 관계일경우
전입세대 열람시 각각 2세대로 나올수 있는건가요?
이동섭이 결혼했거나 35세가 넘어서 세대분리를 했다고 볼수도 있는겁니까?
세대분리할려면 주소지가 달라야 되는거 아닌가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지급 새벽 3시라 글이 일목요연하게 안써진거 같아서
제 질문사항을 요약하자면
[모자 관계인경우에도 전입세대 열람시 2세대로 나오는게 가능한가?] 입니다
불가능하다면 2세대가 전입되어 있는것은 100% 직계가족은 아니라고 확신해도 된다는 말이라서
분석에 참고할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