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부프로피온염산염·날트렉손염산염 복합제 등 5건]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968호(2021. 2. 15), 1026호(2021. 2. 16), 1058호(2021. 2. 17), 1227호(2021. 2. 23), 1272호(2021. 2. 24)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르포피온염산염·날트렉손염산염 복합제' 등 5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명령 사항을 알려온 바, 동 내용을 귀 분회 소속 회원들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성분 | 변경 반영일자 | 기타 |
부프로피온염산염·날트렉손염산염 복합제 | 2021. 5. 15 | |
반코마이신염산염 성분 제제 | 2021. 5. 16 |
5-아미노레불린산염산염 성분 제제 | 2021. 3. 17 |
소르비톨·도큐세이트나트륨 복합제 | 2021. 3. 23 |
포나티닙 성분 제제 | 2021. 5. 24 |
붙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내용 각 1부
2. 품목 및 업체현황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