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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학생인권조례안이 부결되었다.
전북도의회는 제298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7일 회의에서 전날 부결된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도의회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전북도교육청이 2011년 9월 도의회에 제출, 2년 동안 논란을 빚었던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은 또 표류하게 됐다.
학생인권조례는 도교육청의 두 차례의 조례안 제출과 민주통합당 장영수 의원의 조례안 발의를 거치면서 숱한 논란을 빚었다.
상임위원회인 교육위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서울시 등의 사례를 들며 시기상조라는 논리로 조례안 논의 자체를 꺼렸고, 이에 전교조, 청소년인권단체 등 진보 성향 교육단체는 교육위에 조례 제정 압박을 가하는 등 찬반이 팽팽했다.
이번의 부결은 조례안에 성적지향(동성애)가 빠짐으로써 진보 진영에서도 반대를 하고 동성애자들이 전북 교육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의 소동을 벌였기에 가능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 공청회 등 도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민주당론으로 조례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당론으로 조례안을 발의, 다음 회기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이하 '강원학교인권조례')의 일부 항목도 삭제되었다. 강원도교육청이 최근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한 학교인권조례안을 수정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도교육청은 작년 4월 토론용 초안 제출 이후 올해 2월말 입법예고 기간까지 10개월 동안 학생, 교직원, 학부모 개인 및 교육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 검토하여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최종안은 조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상당수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임신 및 육아중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 문구가 삭제(제14조제5항)되었다.
또한 종교수업 관련 규정은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형태의 종교교육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은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는 종교 이외의 대체 과목을 편성,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로 바꿨다.
도교육청은 특히 제14조에 대해서는 “성 소수자, 임신·출산 관련 문구는 삭제했지만, 교육당국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승룡 대변인은 “학교인권조례를 둘러싸고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거나 상위법을 준용하기로 했다”면서 “학교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해 학교 문화를 바람직하게 바꾸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출처:연합뉴스,강원신문,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종합)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6:18)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후서10:3-5)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를 들어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전쟁의 끝이 아닌 선전포고요 시작임을 한국의 교회들로 분명히 알게 하여주소서. 잠깐은 자신들의 잇속 때문에 부결되었지만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은 더욱 집요하게 열방의 권세를 들어 동성애와 인권과 자유라는 미혹으로 믿는 자들마저 흔들려 할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싸울 무기는 오직 주의 언약하신 말씀과 이를 붙드는 기도뿐인 것을 선포합니다. 교육 기관 안에 믿는 자들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주소서!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종 되었던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는 진정한 승리를 기대합니다. 속히 이루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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