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정비사업 동의서 관련
2. 답변내용
ㅇ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를 동의자 명부에 기재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추진위원회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4조제2항에는 추진위원회 설립 후에 위원장 및 감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밖의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