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전문가들은 부동산 절세(節稅, tax saving)는 과세 기준일, 명의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은 6월 1일 전에 팔고 6월 1일 후에 사라. 부동산을 취득해 임대업을 할 때 소득이 적거나 없는 사람의 명의를 활용하라 등이 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특히 6월 1일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이다.
즉 매년 6월 1일 현재 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1년치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모두 과세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 1일 전에 팔고, 부동산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후에 사야 그 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겠다.
또한 임대 목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했다면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환급받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한다.
분양업체에서는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부가세가 과세되는 건물분 분양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분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만약, 이후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 때 오피스텔을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임대하려는 목적이였다면 부가세는 환급받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뜻이다.
또한 부동산을 분양 또는 매입시 임대업을 하는 경우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에 따라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뿐만 아니라 나중에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는 양도세도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을 취득해 임대업을 할 때 소득이 적거나 없는 사람의 명의를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로,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간 1억원 정도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박종석(남, 42세)씨가 자기 명의 건물 임대소득금액이 연간 5천만원 발생한다면 약 3천70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건물을 사서 임대소득을 받았다면 연간 1천만원의 소득세가 절감된다.
다만 소득이 적거나 없는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살 때 사전에 자금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6억원까지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또한 임대를 하는 건물 등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임대료 수입으로 그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갚으면 정당한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절세의 방법으로 증여는 최소한 10년 단위로 하자, 나눠서 팔고 손실이 나는 것과 함께 팔자, 이혼할 때는 위자료보다 재산 분할이 낫다 등이 있다.
장경철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준 금리 등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아파트 시장 위주 거래와 분양이 활기를 보이고 있다"며 "금리가 하락에 대한 시그널과 미분양 아파트 해소책, 오피스텔 주택수 배제 등 추가적인 규제가 나온다면 거래가 활성화되다면 더욱 부동산 절세에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