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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법, 쟁점은 무엇인가.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앞두고 전국의 장애인 부모들이 다시 모였다.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열린 워크숍’이 26일 2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아래 발제련) 주최로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정부 측 의견을 검토하고 현재 발제련이 요구하는 사항들과 비교해 앞으로의 쟁점이 될 사항들을 짚어봤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연구실장은 △특별기금의 설치·운영 △서비스 전달체계 △소득보장 △건강 및 발달재활 관련 서비스 △직업 관련 서비스 △주거 및 돌봄 관련 서비스 △권리옹호 등 총 7개 사항을 발달장애인법안의 주요쟁점으로 꼽았다.
김 정책연구실장은 “현재 정부는 발달장애인법 입법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지 않으며, 입법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해 별도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고자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발달장애인만의 별도로 강화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특혜라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며, 다른 장애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한다”라고 밝혔다.
김 정책연구실장은 “정부의 반대 논리 핵심은 △막대한 재정 부담 △타 장애유형과의 형평성 △기존의 장애인복지 또는 장애인 지원체계로 대체할 수 있지 않으냐는 것”이라며 “이 세 가지 반대 논리는 복지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바뀌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논리 싸움이 아니라 입장 싸움"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연구실장은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논리적 근거를 댈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에 맞설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보장 부문에서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소득보장체계 내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확대한다”라는 입장이지만, 발제련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소득보장체계구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다. 현재 발제련 측의 법안이 실현되려면 약 1조 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예상된다.
건강 및 발달재활 관련 서비스 부문에서 첨예한 대립 지점은 대상자의 나이다. 발제련 측에선 성인기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아동기의 서비스양 확대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 정책연구실장은 “발달장애인법의 핵심은 서비스를 성인기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거 부문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에 다양한 형태의 주거 형태가 있어야 한다”라며 “현재 생활시설의 60%가 발달장애인으로 채워질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없다”라고 김 실장은 전했다.
또한 김 정책연구실장은 “현재 활동보조지원제도는 발달장애인에겐 잘 맞지 않는 옷”이라며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돌봄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김 정책연구실장은 “발달장애인의 돌봄 문제와 활동보조인의 돌봄 문제는 다를 수 있다”라며 “그러나 정부는 신체적 장애인 중심의 활동보조지원제도를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으로 동치한다”라고 지적했다.
발달장애인권익옹호센터 설치에 대해 김 정책연구실장은 현재 벤치마킹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미국의 경우 아동, 노인보호기관과 달리 변호사를 배치하고 있는 점이 핵심”이라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소송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 미국 시스템으로 이를 도입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는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옥진 부회장은 정부 측 입장에 분노를 표하며 “8월 국회 개원 때 발달장애인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적인지, 우리의 핵심요구사항을 관철하는 게 목적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라며 “목표설정에 따라 다양한 방법의 전술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박태진 인천지회장은 “지역에 장애인 시설 만든다고 할 때, 지역사회 주민의 반대와 가장 먼저 부딪힌다.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한다 해도 지역사회에 이를 투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우리의 입장으로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라고 물음을 던졌다.
한국장애인부모회 김미종 성남지부장은 “우리 입장에서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누려야 할 권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200여 명의 장애인 부모들이 참석해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대한 열띤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