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로운 회계처리를 해야 하니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네요ㅎㅎ
저희가 이번에 복합기를 렌탈로 바꾸었는데요.
복합기 렌탈요금은 사무용품비로,
렌탈 보증금은 임차보증금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임차보증금이 맞나요?
지금 임차보증금 계정도 없어서 만들어야 하는데
혹시 부속명세서 상에도 임차보증금을 넣어 주어야 하나요?
기존 복합기 폐기시 망실처리는 의결을 꼭 받아야
하는거죠? 이것도 기안을 하시나요?
저희가 아직까지 집기비품을 망실처리를 한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망실처리 후 회계처리는,
집기비품감가상각누계액 *****/집기비품*******
이것만 하고 집기비품대장에서 삭제하면 되는거죠?
복합기 하나 바꾸는데 일이 많네요ㅎㅎ
다른분들은 어떻게 처리 하시는지 조언 부탁 드려요~~^^
첫댓글 복합기 렌탈요금은 사무용품비로,
렌탈 보증금은 임차보증금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임차보증금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망실처리는 폐기한것 사진찍어두시구요. 증거남겨두시고 장부에서 회계처리하시는데
기안이든 입주자대표회의든 보고는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집기비품의 망실처리 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감가상각누계액 회계처리: 감가상각이 완료된 집기비품의 장부가액(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을 장부에서 제거합니다. 이를 위해 ‘집기비품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을 차변 처리하고, ‘집기비품’ 계정을 대변 처리합니다.
집기비품대장에서 삭제: 장부에서 망실 처리된 집기비품을 집기비품대장에서 삭제합니다
토오님~~ 바쁘실텐데 자세한 댓글 감사 드립니다 ^^
말씀해 주신대로 잘 처리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