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조사(地質調査, Geological survey)
지질조사란 어떤 지역의 지질학적 분류, 형성 과정, 지질구조를 알아내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서 지표에서 지하 심부에 이르기까지 지층, 구조의 분포, 연대, 상호관계 등을 확인하고 추정하는 조사를 말한다.
현장에서 육안으로 관찰을 하는 지질답사와 보링조사, 사운딩, 물리탐사, 실내시험등의 방법이 있다.
시추작업(試錐調査, boring, drilling investigation)
기초지반의 성층상태를 파악하고 원위치시험 및 각종 실내시험에 사용할 교란 및 불교란시료나 락코어(Rock Core)를 채취할 목적으로 시추기계나 기구 등을 사용하여 지반을 시추하면서 조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설계에 필요한 제반 자료등을 얻기 위하여 실시한다.
시추조사 모식도 |
시추조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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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시료
(지하 10.5m지점, 풍화암층) |
시료 Bo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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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조사 순서 (지질조사 절차 / Process) |
1. 굴착행위신고서 접수
- 첨부 자료 : 토지사용승낙서, 지적도, 원상복구 계획서 등 첨부
- 관련법 : 지하수법
- 양식 : 2013.10.31日 개정
▶ 지하수법
제1장 총칙
제9조의4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해당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4.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굴착행위신고서 필증 수령
- 처리 기간 : 5일 이내
3. 원상복구 이행보증서 제출
4. 굴착공사 신고
- 굴착공사 신고제도 :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지하매설물 공사가 증가하면서 지하에 매설된 가스배관 파손사고 개연성도 증가하고 있어 공사 시행 전에 지하매설 가스배관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 미신고 시 벌칙사항 : 사고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입회요청 없이 임의굴착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슴.
5. 시추작업
6. 굴착행위 종료신고서 접수
- 첨부 자료 : 원상복구 계획서, 폐공처리 사진대지 등 첨부
7. 굴착행위 종료신고서 필증 수령
8. 지질조사 보고서 작성 및 제출(지질조사 종료)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