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이 과연 대항력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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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8.31 - 전세권설정 (아들명의)
2009.12.10 - 아들 전입 (아들이 결혼으로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전입)
2013. 2.15 - 아버지 전입 (아버지세대가 새로이 전입하여 현재까지 점유 -> 세대합가로 볼수있을까요?)
2013. 7.17 - 아들 전거 (주민등록상으로만 이때 전거, 실제는 아버지 전입 직전에 전거)
2013. 9.23 - 임의경매신청 (아들)
2013.11. 5 - 배당요구 (아들)
2013.12.11 - 배당요구종기일
2014. 5.13 - 경매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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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8월 아들의 결혼을 위해 전세집을 마련해주었으나,
2010.4월 본 아파트를 포함 소유자의 전 재산(등기부상)에 막대한 금액의 가압류가 붙게되자
아들은 전세권 존속기간을 만료하고도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들이지 못하여 이사를 못하다가
결국,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2013. 9월에 임의경매를 신청하게되었고,
2014. 5.13일 경매로 낙찰되었으며
2014. 7. 16일로 배당기일이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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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전액 1순위로 돌려받게되는 아들세대를 대신하여
신혼부부인 아들부부가 속썩는 것을 차마 보지못하겠노라며
아들대신 일년이 넘는 오랜시간동안 점유하고 계신 훌륭하신 아버지가 보이시나요?
(체격은 이봉걸인데다 카리스마 또한 엄청납니다~ㅠㅠ)
궁금1).
언뜻보면, 아버지 세대는 아들의 결혼으로 독립된 세대로 보입니다만, 과연 대항력이 없는 건가요?
없다면 대금납부와 동시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신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겠지만
있다면... 속이 쓰리더라도 배당기일까지 느긋하게 기다려야겠지요(?)
시간 = 머니 인지라 ....^^
퇴직전 직장에서 경매교육을 받으셨다는 아버지는 자신이 대항력이 있다고 믿고있고
이러저런 자기가 손해를 입은 자료들을 준비해놓고 거액을 요구하며 버티고있는 상황~
궁금2).
대금납부 후에도 현 점유자인 아버지가 점유를 풀지 않을 경우
아들의 전세권을 빌미로 아들의 전거 후에도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아버지이기에 그 유관함을 들어
아들의 전세 배당금에 대해 배당기일 전에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여
배당정지를 법원에 요청하거나, 배당금 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궁금3).
위에서 주민등록상 아들세대가 있는 집에 아버지세대가 들어와 일정기간 함께 거주하다가
아들세대가 이사간 것이 되는데... 이럴 경우 세대합가로 볼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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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한지 3개월밖에 되지않은 까마득한 후배가
고심끝에 결코 쉽지않은 결정으로 선배님들의 고귀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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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두 초보지만 답변드립니다..
선순위 전세권이고 배당요구 했으므로 대항력따질 필요는 없을꺼 같구..
아버지란사람은 그냥 배당과 별개로 순진한 낙찰자에게 용돈이라도 뜯어보겠다는심보 같습니다.
선순위 전세권도 배당을 받을려면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이를 무기로 잘 합의해보다가 정 안되면
배당금에 가압류 거는 수밖에요
방법은 http://cafe.daum.net/annauction/Askq/234 여기에 잘 정리되어 있구요
제가 위에 말한 이야기는 정답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저도 허접이라서..
그냥 제가보기에 이렇다 정도로 이해해주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샤르무s님^^ 234번 답글 유익한 정보네요^^
아부지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전입하여 약 5개월을 함께 공동생활을 하다가 아들이 전거를 했음에도
이미 결혼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독립된 생활을 했었기에, 아버지를...
민법779조(점유보조자)의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아들의 점유보조자로 볼 수 없어서
아무런 대항력도 주장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내일 대금을 납부하고 등기를 직접 하려합니다
오늘 임차인(아버지)에 대해 인도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다음주엔 인도명령에 대한 보충서를 추가하고, 이번주 일요일까지 임차인의 반응 여하에 따라
엊그제 하려던 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신청하려합니다(번호키 강제개문 + 집행까지 = 총20만원)
배당기일 전에 인도명령 결정이 나기를... ( 제가 왜 이럴까요... 임차인이 그렇게 하랍니다~~ ㅠㅠ )
@다이안비 잘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세대합가는 아닌것으로 보고 별도의세대로 보니까,인도명령대상자라고 보는데요..경매집행관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네요...아마 ,아들은 대항력은 없지만 선순위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으니,,배당받으면서,권리는 소멸되고요..아버지라는사람은 이사비뜯어낼라고하는것같은데,,적당한 선에서 합의유도를 해야겠지요..
아들이 선순위 전세권으로 경매를 신청했고, 그 전세금의 전액 배당만으로는 만족 못하겠는지...
그동안의 맘고생을 후하게 이사비로 보상받기 위해 아버지가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거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