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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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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이 분... 과연 '대항력'이 있을까요 ?
다이안비 추천 0 조회 477 14.06.03 23:10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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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6.04 00:47

    첫댓글 저두 초보지만 답변드립니다..

    선순위 전세권이고 배당요구 했으므로 대항력따질 필요는 없을꺼 같구..

    아버지란사람은 그냥 배당과 별개로 순진한 낙찰자에게 용돈이라도 뜯어보겠다는심보 같습니다.

    선순위 전세권도 배당을 받을려면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이를 무기로 잘 합의해보다가 정 안되면

    배당금에 가압류 거는 수밖에요

    방법은 http://cafe.daum.net/annauction/Askq/234 여기에 잘 정리되어 있구요

    제가 위에 말한 이야기는 정답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저도 허접이라서..

    그냥 제가보기에 이렇다 정도로 이해해주세요

  • 작성자 14.06.05 13:48

    답변 감사합니다 샤르무s님^^ 234번 답글 유익한 정보네요^^

  • 14.06.04 13:14

    아부지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 작성자 14.06.05 13:47

    교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전입하여 약 5개월을 함께 공동생활을 하다가 아들이 전거를 했음에도
    이미 결혼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독립된 생활을 했었기에, 아버지를...
    민법779조(점유보조자)의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아들의 점유보조자로 볼 수 없어서
    아무런 대항력도 주장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 작성자 14.06.08 20:55

    내일 대금을 납부하고 등기를 직접 하려합니다

  • 작성자 14.06.13 19:30

    오늘 임차인(아버지)에 대해 인도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다음주엔 인도명령에 대한 보충서를 추가하고, 이번주 일요일까지 임차인의 반응 여하에 따라
    엊그제 하려던 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신청하려합니다(번호키 강제개문 + 집행까지 = 총20만원)
    배당기일 전에 인도명령 결정이 나기를... ( 제가 왜 이럴까요... 임차인이 그렇게 하랍니다~~ ㅠㅠ )

  • 14.06.13 21:14

    @다이안비 잘 하고 있습니다.

  • 14.06.13 18:54

    저도 세대합가는 아닌것으로 보고 별도의세대로 보니까,인도명령대상자라고 보는데요..경매집행관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네요...아마 ,아들은 대항력은 없지만 선순위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으니,,배당받으면서,권리는 소멸되고요..아버지라는사람은 이사비뜯어낼라고하는것같은데,,적당한 선에서 합의유도를 해야겠지요..

  • 작성자 14.06.13 19:33

    아들이 선순위 전세권으로 경매를 신청했고, 그 전세금의 전액 배당만으로는 만족 못하겠는지...
    그동안의 맘고생을 후하게 이사비로 보상받기 위해 아버지가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거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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