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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地方自治)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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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29.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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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地方自治)의 날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이 법률에 따라 스스로 단체를 구성하여 지역의 제반 문제를 주민의 의사와 책임 하에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지방자치라고 한다. 지방자치의 유형에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진원지인 영국과 미국 에서는 주민자치에 초점을 두었다.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한 지방단체에 의해 지역의 공동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대륙법계통의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는 단체자치위주의 법인자격으로서 지역사회의 공적 문제를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의사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란 한나라의 국토를 오랜 역사적 전통과 주민의 관습이나, 인습, 국가발전 등을 고려하여 몇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그 지역에 문제를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관여 없이 법인격이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서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뜻이라 한다.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는 그 시작에 있어서 나라별로 달리하여 발전해왔기에 지금에 와서는 이 두 가지 유형을 지방자치의 발달 과정의 역사로 파악하는데 의의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 실제로 당초의 순수성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 와서 지방자치란 주민자치든 단체자치이든 그 순수성을 가진 나라는 없다고들 한다. 모두 다 절충하여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로서 특별시. 광역시. 도(道)가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구 자치고가 있다. 광역자치단체이든 기초자치단체이든 지방자치단체 내에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장을 둔다.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은 모두 그 지역의 주민이 직접 보통 평등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권한으로는 법률이 정한 고유사무 중 주민복리와 지방행정사무 처리권을 갖는다. 또한 법률에 위임된 사무도 함께 처리한다. 두 번째로는 자치입법권을 갖는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이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셋째는 재산관리권한이다. 지방자치 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공과금과 사용료 수료를 징수하여 필요경비에 충당하고 필요에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역사를 돌아보면 제1공화국 시대인 1952년부터 제2공화국이 끝나는 1961년 5. 16까지 실시되었다가 중단되지 30년이 지나 1990년 말에 지방자치관계 법률의 제정 및 개정으로 다시 실시하게 되었다. 이후 1991년에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 6월에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우리나라에서의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가 최초로 제도화된 것은 1949년 7월에 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이다. 그럼에도 정치 불안과 6. 25전쟁으로 실시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실시된 것은 1952년 6. 25전쟁와중이었다. 사상처음으로 지방의원 선거를 통하여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이후에 5차에 걸쳐 지방자치법은 개정을 거듭하게 되었다. 이는 지방분권과 중앙집권 체제 사이에서 헤매다가 5. 16을 맞이하게 된다.
1961년 5월 16일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그래 9월에 군사정권에 의해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 공포됨으로 중단되었다. 1972년부터 시작된 제4공화국 시대에는 국정의 능률화를 기한다는 명목으로 지방의회의 구성은 남북 통일될 때 까지 유예할 것을 헌법 부칙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중단을 헌법에 명문화 하였다.
1980년에 와서는 개정된 재5공화국 헌법에도 지방의회의 구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하되 그 시기를 법률로 정할 것을 부칙에 규정함으로써 실시가 유보되었다.
제6공화국시대에서 근 30년간 중단하였던 지방자치제의 부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1988년 4월에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이후 2차례에 개정을 거듭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 1991년 지방의원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4월과 7월에 기초자치단체와 과역자치단체의 의회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1995년에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까지 실시됨으로 명실 공히 지방자치제를 확립하게 되었다.
이렇게 부침을 거듭한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매년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정하기를 2012년 10월 22일에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였다.
오늘에 와서 돌아보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계를 되돌릴 수는 없지 않은가를 스스로 반문하면서 36년간 지방행정을 몸소 담당한 자로서 감회가 새로워 지방자치사의 의미와 발전사를 새겨 보았다. 끝으로 현직에서 불철주야 지역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이다. 끝
2015년 10월 29일
夢室에서 김광수
#일상·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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