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최진실씨가 사망하면서 자녀인 아들 환희(8), 딸 준희(6)의 친권, 양육권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고 최진실씨는 2004년 이혼한 후 지금까지 두 아이를 홀로 키워왔습니다.
이는 이혼한 가정에 있어 항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나 특히 고인이 거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어린 자녀들이 그 유산을 상속하면서 그 법정대리인이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전 배우자와 고인의 가족측간에 재산을 가운데두고 법적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친권 내지 양육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이혼으로 그 일방이 이를 단독으로 행사하게 되는 것일 뿐이며, 친권 내지 양육권을 행사하던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 내지 양육권은 다른 부모가 보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남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적절한 친권행사를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재판을 통해 법원은 그 친권행사를 제한하고 특별대리인 선임을 통해 자녀의 친권(재산관리권 포함) 등을 대신 행사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 최씨의 유산은 유언 등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두 자녀들이 상속을 하게 되며, 그 상속재산의 관리권은 전 배우자이자 아빠인 조성민씨가 보유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고 최씨의 친정쪽에서 위와 같은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재판 등을 제기할 경우 양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