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조서비스와 상조보험의 차이 입니다.
상조서비는 상조보험과 엄연하게 다른 서비스 입니다.
이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하기도 하는데 상조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조서비는 보험이 아니고
보험입법을 적용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조보험이라 할 수 없습니다.
상조서비스는 상조업체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최근까지도
소비자들의 인식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 같은 시대에 상조업체의 서비스 없이 장례를 치르기가 매우 힘들며
상조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분들의 만족도는 꽤 높은 편입니다.
물론 중도해약 시 환급금이 적거나, 회사가 망하거나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잔재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심사숙고 끝에 보람상조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조상품가입 시 선택요령이라는 기사를 보고 그런 조건에 따라 하나하나 자르다 보니
결론은 보람상조였습니다.
제가 본 상조상품 가입시 선택 요령이란?
-회사규모(자본금)와 장례 행사 수
-금용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회사재무상태 확인
-중도 해약시 위약금 규모
-보증보험, 손해 보험등 가입 여부
-회사 자체 표준약관이 있는지
-환급율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준하는지
-장례 시 파견 도우미 수, 제공 서비스 물품목록
-서비스 품목을 사전에 명시해 주는지 확인
- 관, 수의 등 필수 물품에 대해 유가족 선택, 변경여부
-물가상상 비용 추가 가능성 여부
메이저급 상조별로 각각의 장단 점이 있겠지만 전 보람상조를 택했지요.
일단 회사자체가 워낙 크니 제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거기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가를 내준 상조공제조합에 가입을 해서
피해 때문에 맘졸일 일도 없고.. 링컨 리무진, 궁중대렴, 1급장래지도사, 인터넷 추모과,
물가보장제도 등 서비스나 정책들 하나하나가 개인적으로는 안전하게 와 닿았네요.
이러한 점들 때문에 선택한 보람상조 저를 실망시키지는 않겠죠 ㅎㅎ
역시 상조 업체인 만큼 어떤 혜택보다도 상조서비스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째든 상조가입을 염두 해두고 계신 분들은
상조상품 가입시 선택요령 항목들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