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회원 등급 조정(강등) 및 차량운행 안내
: 회칙 제4장 제8조, 제8장 제17조에 의거하여
① 장기 미산행자, 본회(카페)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간에 분란을 야기,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킨 자 등.
👉 이에 준하여 강등시 개별통보 없이 처리 예정이오니 카페 이용에 참고 부탁드리며, 관련 사항은 회장님께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서면 7시 출발시간 조정(안)건 : 현행유지
👉 시간대 효율성 고려, 기획산행시 사전 출발시간 조정합니다.
③ 차량운행 : 현행유지
👉 25인승 - 9명 이상~ 14명 이하 시 운행(선착순, 15번째~16번째 신청자는 대기) 목요일 14시 기준
👉 45인승 - 17명 이상 시 운행 목요일 14시 기준입니다.
※ 신청자 9명 미만일 시 차량 탄력적 운행합니다.
이상입니다.
첫댓글 수고많으셨습니다.~~
깔끔, 명료하게 정리.
고생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강퇴도 시키는지~~~~
안녕하세요~ 해무님^^
비모닝에 빗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회칙
제7장 탈 퇴
제16조(탈퇴 및 강제탈퇴)
1. 본회(카페)의 모든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습관성 탈퇴로 카페 분위기를 저해하는 회원은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가입여부를 결정 한다.
2. 운영진에 의한 강제탈퇴 된 자의 재가입은 강제탈퇴 1개월 뒤 운영진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3. 다음과 같은 회원은 운영진 회의에 따라 강제탈퇴 시킨다.
㉠ 본회(카페)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간에 분란을 야기 시키고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킨 자.
㉡ 성적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영상물의 촬영, 게시, 유포 시킨 자.(1회 경고, 2회 강제탈퇴)
㉢ 지나친 상행위나 홍보를 하는 자 등.
장기 미산행자인 경우 운영진과 의논 후 강등 가능성은 있지만 강제탈퇴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만입니다. 해무님.^^
저도 해무님 뵙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