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확대…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외국인 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사업 실시
복지부, 7월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특정 질환의 환자가 전문화된 병원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성하기 위한 '전문병원 시범사업'이 종합병원 및 병원 21개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실시된다.
이에 따라 서울에 소재한 송도병원(중구 신당동·대장항문), 미즈메디병원(대치동·산부인과) 등을 비롯한 21개 전문병원은 내달부터 특정진료과목을 표방하면서 환자에게 전문화·표준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거나 특정질환 등을 표방하면서 환자에게 고난이도의 의료기술을 집중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달부터 장애인보장구인 전동휠체어(209만원)와 전동스쿠터(167만원), 정형외과용구두(22만원) 등에 대해 의료급여가 시행되고,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장애인전용주차장을 반드시 설치(부설주차장 주차면수가 10대 미만인 경우 제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원과 치과의원·한의원, 이·미용원, 상점 등 일상생활에서 장애인들의 이용이 많은 근린생활시설에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되며, 외국인 근로자·노숙인 무료진료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장애인 보장구의 의료급여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기관이 확대되는 것 등을 뼈대로 하는 '7월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를 28일 발표했다.
변경되는 제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특정진료과목과 특정질환을 표방할 수 있는 전문병원제를 내달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송도병원과 미즈메디병원 등 21개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잠정 선정한 가운데 특정질환 표방방법에 대한 개선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병원 시범사업 대상기관 21개소는 늦어도 이 달 30일까지는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또한 편의증진법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시설에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이·미용원, 상점 등을 포함시키고, 아파트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34개 지방공사의료원, 적십자병원(6개), 최근 2년간 무료진료실적을 시·도지사로부터 인증받은 의료기관은 내달부터 노숙자,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 8%→9% 로 상향조정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손자녀·조부모를 제외(생계를 달리하는 조부모, 손자녀의 경우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재산 조사없이 수급자 책정 보호가 가능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운영 △소분업 대상식품 확대 △식품영업허가 변경신고 수수료 납부기준 개선 등의 제도가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