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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비리 ‘가지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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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07년 06월 14일 |
재개발.재건축 비리 ‘가지가지’
시공사 선정에 수십억 수수 등 단계별 비위 만연… 조합원에 피해 전가 대전시, 20일 예방 설명회 전국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올해 초 대검찰청에 한 장의 투서가 접수됐다.
투서에는 A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B씨가 시공사 선정권을 특정 건설회사에 넘겨주는 대가로 40억원과 아파트 3채를 받기로 했다고 적혀있었으며 술 접대에 성 접대까지 받은 영수증이 첨부돼 있었다.
B씨는 투서내용이 사실이라고 시인한 후 조합장직을 사퇴,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다.
대전의 모 시장 재건축 조합장 C씨는 시행회사와 재건축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사착수금이 없으면 사업진행이 되지 않아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고 속여 조합원 90여명 명의로 7억여원을 대출받은 뒤 시행회사 대표 등과 나눠 가져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기본계획 단계부터 분양·입주시까지 각 단계별 비리 행위가 만연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각종 비위행위로 인한 비용과 피해가 일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일반 조합원들의 피해로 되돌아간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일 시청 대강당에서 전문가를 초청,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와 추진절차를 비롯한 과정별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비리발생 유형과 근절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문성이 결여되고 정비사업에 대한 기술력이 전무한 정비업체이 난립, 컨설팅이라는 본연의 업무보다 각종 이권에 개입해 사업의 지연이 초래되고 조합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각 단계별로 각종 비리 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202개 도시정비예정구역 중 지난달 말 현재 77개 구역이 주택재개발 등 도시재상사업이 추진 중이며 시는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각 구청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중도일보 2007.06.14 신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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