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
변경 |
비고 | |
|
3. 모집인원 ◦ (원아모집 공고 시 공지한 모집 학급수 및 정원 준수 여부) 2015년도 중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합동 현장점검 실시 예정 |
추가 | |
6. 선발방법 및 기준 나. 우선 입학 순위 (구분) ◦ 1순위 : 법정 저소득층 자녀 ◦ 2순위 :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비고) ◦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는 보훈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붙임 참조)로 한정하고, 유치원의 연령별 입학 정원의 최소 3%를 기준으로 우선 선발기준을 자율 결정 ◦ 기타 저소득층자녀, 세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생략)
다. 입학대기자 선발 - 대상인원 : 모집정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생략) |
(구분) ◦ 1순위 :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 2순위 : 법정 저소득층 자녀
(비고) ◦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는 유치원의 연령별 입학 정원의 최소 3%를 기준으로 우선 선발기준을 자율 결정
◦ 세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현행과 같음)
다. 입학대기자 선발 - 대상인원 : 모집정원의 20% 이내의 범위에서...(현행과 같음)
|
우선순위변경
교육부 권고사항 적용으로 일부 문구 삭제
법정 저소득층 이외 입학 전 확인 불가
중복등록자 발생 예상에 따른 대기자 추가 선발 |
쪽수 |
당초 |
변경 |
비고 |
3 |
7. 구비서류 라. 기타저소득층자녀 : 대상자 확인 증빙서류(차상위계층확인서 등) 1부 |
삭제 |
법정 저소득층 이외 입학 전 확인 불가 |
5~6 |
|
10. 교육부 권고사항 안내 ◦ 교육부 권고사항을 지침에 포함하여 안내 - 우선 입학 대상자 선정 관련 - 방과후 과정 관련 · 방과후과정 참여 우선 순위 · 취업 여부 기준 강화 · 취업 증명 서류 확인 |
추가 |
7 |
|
12. 행정사항 ◦ 원아모집 안내문 예시 구체화 |
〃 |
4, 7~9 |
|
9. 유의사항 ◦ 중복 입학 등록자 확인 강화 - 교육(지원)청에서 입학등록자 명단 제출받아 확인 후 입학 취소토록 해당 유치원으로 통보 등 ※중복 입학 등록자 입학취소 불이행 유치원에 대한 제재 예정 12. 행정사항 ◦ 입학등록자 명단 제출 등 ◦ 유치원 중복 등록 확인 강화에 따라 중복등록 시 등록한 모든 유치원의 입학이 취소됨을 반드시 학부모들에게 사전 안내 |
〃 |
쪽수 |
당초 |
변경 |
비고 |
1 |
|
3. 모집인원 ◦ (원아모집 공고 시 공지한 모집 학급수 및 정원 준수 여부) 2015년도 중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합동 현장점검 실시 예정 |
추가 |
2~3 |
6. 선발방법 및 기준 나. 우선 입학 순위 (구분) ◦ 1순위 : 법정 저소득층 자녀 ◦ 2순위 :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비고) ◦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는 보훈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붙임 참조)로 한정하고, 유치원의 연령별 입학 정원의 최소 3%를 기준으로 우선 선발기준을 자율 결정 ◦ 기타 저소득층자녀, 세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생략)
다. 입학대기자 선발 - 대상인원 : 모집정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생략) |
(구분) ◦ 1순위 :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 2순위 : 법정 저소득층 자녀
(비고) ◦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는 유치원의 연령별 입학 정원의 최소 3%를 기준으로 우선 선발기준을 자율 결정
◦ 세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현행과 같음)
다. 입학대기자 선발 - 대상인원 : 모집정원의 20% 이내의 범위에서...(현행과 같음)
|
우선순위변경
교육부 권고사항 적용으로 일부 문구 삭제
법정 저소득층 이외 입학 전 확인 불가
중복등록자 발생 예상에 따른 대기자 추가 선발 |
쪽수 |
당초 |
변경 |
비고 |
3 |
7. 구비서류 라. 기타저소득층자녀 : 대상자 확인 증빙서류(차상위계층확인서 등) 1부 |
삭제 |
법정 저소득층 이외 입학 전 확인 불가 |
5~6 |
|
10. 교육부 권고사항 안내 ◦ 교육부 권고사항을 지침에 포함하여 안내 - 우선 입학 대상자 선정 관련 - 방과후 과정 관련 · 방과후과정 참여 우선 순위 · 취업 여부 기준 강화 · 취업 증명 서류 확인 |
추가 |
7 |
|
12. 행정사항 ◦ 원아모집 안내문 예시 구체화 |
〃 |
4, 7~9 |
|
9. 유의사항 ◦ 중복 입학 등록자 확인 강화 - 교육(지원)청에서 입학등록자 명단 제출받아 확인 후 입학 취소토록 해당 유치원으로 통보 등 ※중복 입학 등록자 입학취소 불이행 유치원에 대한 제재 예정 12. 행정사항 ◦ 입학등록자 명단 제출 등 ◦ 유치원 중복 등록 확인 강화에 따라 중복등록 시 등록한 모든 유치원의 입학이 취소됨을 반드시 학부모들에게 사전 안내 |
〃 |
1. 목적
2015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의 기준을 제시하여 원아모집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부모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2. 근거
❍ 유아교육법 제18조(지도․감독)
❍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호
3. 모집인원
❍ 유치원별 인가학급수 및 정원 범위에서 모집하되 다음 기준에 따름
- 공립유치원 학급당 원아수
구분 |
만3세반 |
만4세반 |
만5세반 |
혼합반 |
특수학급 | ||
3~4세 |
3~5세 |
4~5세 | |||||
학급당 원아수 기준 |
18명 |
24명 |
28명 |
20명 |
24명 |
26명 |
4명 |
※ 특수학급 학생수는 일반학급 학생수에 포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1조)
※ 방과후 과정반 원아수 : 정원 범위에서 지역 실정, 유치원 형편을 고려하여 해당 유치원장이 자율적으로 편성
- 사립유치원 학급당 원아수 : 공립유치원 급당 원아수 적용 권장
※ 원아모집 공고 시 공지한 모집 학급수 및 정원을 초과하여 학급 편성․운영 금지, 2015년도 중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합동 현장점검 실시 예정
4. 모집대상
❍ 2015. 1. 1기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2009. 1. 1 ∼ 2011. 12. 31 기간 중에 출생한 자)
- 초등학교 취학유예 아동의 경우 학부모의 의사에 반하는 입학 불허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단,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에 따라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안내
- 1~2월생 유아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학급 편성을 탄력적으로 허용
- 2010.1.1 ~ 2.28 출생아 : 만4세반 또는 만5세반 편성 가능 - 2011.1.1 ~ 2.28 출생아 : 만3세반 또는 만4세반 편성 가능 - 2012.1.1 ~ 2.29 출생아 : 만3세반 입학 가능 |
5. 추진 일정
기 간 |
내 용 |
2014. 11. 17(월) 부터 |
■모집 홍보 유치원별, 지구별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원아모집 홍보 |
2014. 12. 1(월) ~ 12. 4(목) |
■원서 교부 및 접수 - 해당 유치원에서 취원 관련 원서 교부 및 접수 ※ 인터넷, 메일, 팩스, 우편 접수 등 유치원별 가능한 방법으로 근무시간 이후에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안내하여 학부모의 원서 접수 편의 제공 |
2014. 12. 6(토) |
■공개추첨 및 발표 - 해당 유치원에서 원아 공개 추첨 및 입학허가 예정자 발표 |
2014. 12. 8(월) ~ 12. 10(수) |
■입학 등록 - 수업료 및 입학금은 2015. 1. 10. 이후 징수 |
6. 선발 방법 및 기준
가. 선발 방법
- 지원자가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참관을 희망하는 지원 원아의 학부모 입회하에 공개추첨을 통하여 선발
※ 참관 희망 학부모가 없을 경우 교직원 입회 하에 추첨
나. 우선 입학 선정 순위
순위 |
구분 |
비고 |
1 |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
◦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는 유치원의 연령별 입학 정원의 최소 3%를 기준으로 우선 선발기준을 자율 결정 ◦ 세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한부모 가정 및 장애부모 자녀의 우선 선발 비율은 저소득층에 대한 유아 공교육 기회 제공, 출산 장려 정책, 교육복지정책 등을 감안하여 자율 결정 |
2 |
법정 저소득층 자녀 | |
3 |
세 자녀이상 가정의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한부모 가정 및 장애부모 자녀 |
※ 장애부모의 장애등급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다. 입학대기자 선발
- 대상인원 : 모집정원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유치원장이 결정
- 선발방법 : 입학허가예정자와 동시에 선발하고 입학대기자별 순위를 정하여 공개
- 입학대기자 자격 유효기간 : 학기 개시 전까지(2015. 2. 28까지)
7.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입학지원서 1부(각 유치원별 소정양식-사진첨부)
- 증빙서류
구분 |
증빙 서류 |
부수 |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1 |
법정저소득층 자녀 |
증명서류(수급자 증명서, 사회복지서비스 결정통지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
1 |
세자녀이상 가정의 자녀 |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1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증명서류(기본증명서, 귀화증명서, 귀화증서 등) |
1 |
한부모 가정의 자녀 |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1 |
장애부모의 자녀 |
증명서류(장애인등록증 등) |
1 |
※ 기타 입학에 필요한 서류는 입학 허가 후 징구
8. 수업료 및 입학금
가. 2015학년도 수업료 및 입학금은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제2조 및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
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 및「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원서접수와 동시에 징수하거나 학기 개시 50일전에 징수할 수 없음(수업료 및 입학금은 2015. 1. 10(토) 이전에 징수할 수 없음)
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치원의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되,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음
9. 유의사항
◦ 원서접수기간 중 정원이 확보되었다는 이유로 원서접수 거부 금지 ◦ 추천서 등을 요구하는 불공정한 방법 금지 ◦ 선착순 원아모집 금지 ◦ 유치원 중복 지원 가능하나, 중복 입학 등록 시 모두 입학 취소 - 중복 입학 등록자 확인 강화 : 교육(지원)청에서 입학등록자 명단 제출받아 확인 후 입학 취소토록 해당 유치원으로 통보 <아래 “중복 입학 등록자 확인 및 입학 취소 절차” 참조> ※ 중복 입학 등록자 입학취소 불이행 유치원에 대한 제재 예정 ◦ 전형료(입학예치금, 원서비, 재원생의 재입학 비용 등) 징수 금지 ◦ 입학원서에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되는 부모의 직업, 학력, 주민등록번호, 유아 개인의 병력기록 등 작성 금지 ◦ 현수막, 공고문 또는 원아모집 요강에 허위․과장문구 사용 금지 |
※ 중복 입학 등록자 확인 및 입학 취소 절차
(유치원) 입학등록자 명단 제출(2014.12.12까지) → (교육지원청) 입학등록자 명단 중 중복 입학 등록자 1차 점검(2014.12.16까지) → (시교육청) 중복 입학 등록자 2차 점검(2014.12.18까지) → (해당유치원) 중복 입학 등록자 소명기회 부여(2014.12.26까지), 중복 해당유치원 모두 입학취소 통보 및 입학대기자 중에서 추가 입학자 선정(2014.12.29) ※ 중복 입학 등록자 입학취소 이행 결과는 추후 해당유치원으로 별도 공문 시행하여 확인 예정 |
10. 교육부 권고사항 안내
○ 우선 입학 대상자 선정 관련
□ 특수교육대상자 :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배정 받은 유아는 100% 반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 재원중인 유아 ◦ 3~5세 누리과정 전면 도입 및 유아의 발달 수준에 따른 계열성, 연계성을 고려하여 최우선 입학 대상자로 선정 ※ 재원생 인정기준 : 원아모집 공고일 이전 유치원에 재원 중인 원아 □ 법정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 자녀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 생활 중인 자녀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부모) : 연령별 입학 정원의 최소 3%를 기준으로 자율 결정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예시 : 현재 중․고등학교 진학시 정원의 3% 범위에서 우선 입학 허용하고 있음 □ 기타 ◦ 다문화 가정(교육복지 정책 반영) 및 다자녀 가정(3명이상)(저출산 대책 반영) ◦ 한부모 가정 및 장애부모 자녀 ※ 장애부모의 장애등급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 재원유아의 동생(국가인권위 진정사건 처리결과‘13.3.29) ※ 재원유아의 범위 : 입학이후 유치원을 같이 다니는 형제, 자매의 경우로 한정 |
※ 우선입학 권고사항은 교육복지 정책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해 관련 부처 및 현장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한 사항이므로 우선입학 관련 권고사항은 지역별, 유치원별 실정에 맞추어 유치원장이 정하여 시행
○ 방과후 과정 관련
- (방과후 과정 참여 우선 순위)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취업모), 법정저소득층, 다자녀(세자녀 이상)가정, 다문화 가정,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우선 입학 기회 제공
* 우선 순위는 지역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
- (취업 여부 기준 강화) 부모의 취업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제출 서류 기준 강화
∘ 허위 서류 발급*에 따른 취업모 자녀의 방과후 과정 입학 피해를 예방
* 취업 사실이 없으나 주변 지인을 통해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발급 받는 사례 등
- (취업 증명 서류 확인) 원칙적으로 유아의 부와 모가 모두 취업 상태인 가구의 자녀 대상으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인정
취업부모 |
필수 제출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 |
추가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
자영업자 |
필수 제출 |
사업자등록증(필수)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추가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
※ 필수 및 추가 제출 서류 각 1개씩 반드시 제출
11. 공립병설유치원 휴원 관련
- 원아모집 접수 완료 시 학급당 지원자가 5명 이하인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해당 학년도 휴원 조치함(달성군 관내 유치원은 검토 후 휴원 조치)
12. 행정사항
가. 유치원 원아모집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서접수 기간동안 아래의 안내문을 유치원 정문 등 잘 보이는 위치에 게시
원 아 모 집(예시) 2015학년도 원아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모집 학급수 및 정원
- 지원자가 위 모집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추첨”에 따라 선발 ▪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 2014. 12. 1(월) ~ 2014. 12. 4(목) ▪ 원서 접수 방법 - 근무시간 중 : - 근무시간 이후 : 팩스(전송 후 전화 확인) 등 유치원별 가능한 방법 ▪ 추첨일자 : 2014. 12. 6(토) ▪ 입학등록일자 : 2014. 12. 8(월) ~ 12. 10(수) (3일간) ※ 유치원별 중복 지원은 가능하나, 중복 입학 등록은 불가하며, 중복 입학 등록 시 중복 등록한 모든 유치원의 입학이 취소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입학 등록자 입학 취소 및 추가 입학자 통지 : 2014. 12. 29(월) 개별 통지 ▪ 문의전화 : ○ ○ ○ 유 치 원 장 |
나. 2015학년도 유치원 입학(방과후 과정반) 지원 현황 및 입학 등록자 명단 제출
1) 제출대상 : 공․사립 유치원
2) 제출기한 : 2014. 12. 12(금)까지
3) 제출방법 : 자료집계시스템
4) 제출서식
가) 유치원 입학 지원 현황
교육 지원청 |
설립별 |
유치원명 |
구분 |
인가 |
모집 |
지원자수 | ||||||
학급수 |
정원 |
학급수 |
정원 |
만5세 |
만4세 |
만3세 |
계 | |||||
|
|
|
만3세반 |
|
|
|
|
|
|
|
| |
만4세반 |
|
|
|
| ||||||||
만5세반 |
|
|
|
| ||||||||
혼합반 |
*연령 미구분반 |
|
|
|
| |||||||
3~4세 |
|
|
|
| ||||||||
3~5세 |
|
|
|
| ||||||||
4~5세 |
|
|
|
|
※ 혼합반 중 “연령 미구분반”은 ‘13년 이전 인가되어, 혼합반 연령 구분이 없는 유치원에서 기입
나) 입학등록자 명단
교육 지원청 |
설립별 |
유치원명 |
입학등록자 인적사항 |
중복 입학 등록 (*교육지원청에서 기재) | ||||
성명 |
성별 |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 |
세대주 성명 |
해당여부 (○/×) |
해당 유치원명 (모두 기재) | |||
|
|
|
|
남/여 |
(예시) 090305 |
|
|
|
다) 방과후 과정반 지원 현황
교육 지원청 |
설립별 |
유치원명 |
방과후 과정반 학급수 |
방과후 과정반 원아수 | ||||||||
2014 |
2015 |
2014 |
2015(지원자 수) | |||||||||
만5세 |
만4세 |
만3세 |
계 |
만5세 |
만4세 |
만3세 |
계 | |||||
|
|
|
|
|
|
|
|
|
|
|
|
|
※ 교육지원청에서는 공․사립유치원 현황을 수합하여 2014. 12. 17(수)까지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제출
(제출처 : 방과후과정반 지원 현황 → 초등교육과, 그 외 → 학교운영지원과)
- 입학등록자 명단 제출 시 관내 유치원에 입학등록한 유아 중 중복 입학 등록한 경우가 있는지 1차 점검 후 “중복 입학 등록”란에 기재 후 제출
- 시교육청에서 최종 확인 후 2014. 12. 19(금)까지 중복 입학 등록자가 있는 해당 유치원으로 명단 통보 예정
다. 공립유치원 정원 변경 현황 제출(1차 / 2차 제출)
1) 제출대상 : 2015학년도 학급별 편성 원아 변경에 따라 정원 변경이 필요한 공립유치원(2차 제출은 1차 제출기한 이후에 변경이 발생한 유치원에서만 제출)
2) 제출기한
- 1차 : 2014. 12. 12(금)까지
- 2차 : 2015. 2. 26(목)까지
3) 제출방법 : 교육지원청 행재정지원과(달성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제출
※ 기한 내 보고가 없을 시 학급당 정원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4) 제출서식
교육 지원청 |
유치원명 |
당 초(2014) |
변 경(2015) | ||||
구분 |
학급수 |
정원 |
구분 |
학급수 |
정원 | ||
동부 |
00초병설 |
혼합반 |
3 |
78 |
만5세반 |
1 |
28 |
만4세반 |
1 |
24 | |||||
만3세반 |
1 |
18 | |||||
계 |
3 |
78 |
계 |
3 |
70 |
- 구분 : 만5세반, 만4세반, 만3세반, 혼합반을 표시
- 학급 편성 후 ‘공립유치원 학급당 원아수’ 기준(학교운영지원과-1384, 2013.3.7)에 따라 정원 변경
- 공립유치원 정원 변경 현황 제출로 유치원 규칙 변경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
- 교육지원청에서는 공․사립유치원 현황을 수합하여 2014.12.17(수)까지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라. 학부모에 대한 안내
◦ 2015학년도부터 유치원 중복 등록 확인 강화에 따라 중복등록 시 등록한 모든 유치원의 입학이 취소됨을 반드시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