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노부모 월정위로금 지급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기일을 엄수하여 누락자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16년 12월 30일 (금요일)까지 영업소 도착분에 한함.
(2017년도 노부모 월정위로금 신청은 1회 신청으로 1년간 지급되므로, 기한 내 미신청시 어떠한
사유라도 지급되지 아니하니 기일을 엄수하기 바람)
2. 신청방법 : 각 지사별로 취합하여 반드시 지사장 확인 날인하여 인사운영실로 원본 발송
3. 대상법인 : 경기고속, 대원고속, 대원관광, 대원운수, 대원버스, 평안운수, 경기여객, 명진여객, 진명여객, 경기버스, 경기운수, 경기상운, 화성여객, 안동, 점촌, 영덕터미널
※ 서울시내버스 업체 제외 (단, 승무직을 제외한 타 직종은 지급함.)
4. 신청대상 : 노부모 월정위로금 지급 선발기준
가. 2015년 1월 1일을 포함한 이전 입사자. (근속 2년 이상자에 한함.)
나. 노부모 연령이 주민등록등본상 만70세 이상(1947년 1월 1일 생일자까지 한함)
다. 노부모를 직접 부양하며, 주민등록등본상의 노부모 전입일이 1년 이상 변동이 없는 종사자.
(실제 미동거시에는 대상자에서 제외)
라. 종사원 1세대당 1인에 한함.
마. 미혼자는 제외 함.
5. 구비서류
가. 주민등록등본 1부.
나. 노부모 명의 (국민은행) 통장사본 1부. (신규, 노부모 변경자에 한함)
6. 접 수 처 : 각 지사 및 영업소
7. 지급시기 및 지급액 : 매월 17일 5만원 지급.
2016년 12월 23일
KD운송그룹
회장 허 명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