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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畊山人 박희용의 南禪軒 독서일기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대동야승』 제13권
[기묘록 보유 상권 추록 (己卯錄補遺 卷上)] <김식 金湜傳>
「장령 김식은 임인생으로 자(字)는 노천(老泉)이다. 벼슬이 대사성에 이르렀다. 상주(尙州)로 귀양가 있던 중 변이 일어나자 도망쳐 숨었으므로 그 연유로 파직된 자가 매우 많았다. 소초(疏草)를 옷 속에 품고 거창현(居昌縣) 산골짜기에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소초는 대개 심정(沈貞)이 나라를 그르치고 난을 꾸민 일을 지적해서 말한 것이었다. 연루되어서 죄받은 자가 또한 많았다. 청풍(淸風)이 본관이며 서울에서 살았다.
<보유> : 신유년에 진사가 되었고, 을해년에 공천(公薦)으로 광흥창 주부(廣興倉主簿)로 제수되었다. 무인년 겨울에 벼슬이 여러 번 옮겨져서 장령으로 되었다.
임금이 이르기를, “김모(金某)의 사람됨은 경연에서 강론할 때에 내가 알았다. 진강(進講)시키고자 하였으나 대간이라는 직임도 또한 중한 까닭으로 실행하지 못 하였다.” 하였다.
부제학 조광조(趙光祖)가 진계하기를, “김식 같은 사람은 문사(文士) 중에서도 귀한 사람일 뿐 아니라 실상 얻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하였다. 기묘년 천목(薦目)에는, 기도(氣度)가 강정(剛正)하고 재성(才性)이 총명하며, 선한 일을 즐겨하고 옛것을 좋아했으며, 속됨을 벗어나 스스로 분발하였다. 학문이 넓고 식견이 순실하며, 재예와 기국(氣局)을 겸비하였다. 지조를 바로잡아 뛰어났고, 학문은 연원(淵源)이 있어 넉넉하다는 것이었다.
실천하기를 독실하게 하여, 드디어 장원으로 뽑혔다. 임금이 독권관에게 전지하기를, “김모는 어진 사람이다. 이 사람을 꼭 얻어서 선비들의 스승이 되는 관원으로 삼으려 하였으나 시취하는 데 참여하지 못할까 염려하였다. 이제 장원 서열에 있으니 내 특히 기쁘다.” 하고, 계자(階資)를 뛰어올려 직제학(直提學)으로 임명하였다. 얼마 후에 부제학으로 승진시켰다가 대사성으로 옮겼다.
공이 어릴 때에 부친이 죽었으므로 모친을 따라 외가에서 자랐다. 이해 11월 16일은 외삼촌 목철성(睦哲成)의 제삿날이었으므로 15일 저녁에 여러 표형제(表兄弟)와 함께 그 집에서 재숙(齋宿)하였다. 어떤 사람이 조정 정사를 물으니, 공이 근심스러운 낯빛으로 기꺼워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외람되게 분수 아닌 벼슬을 탐내다가 이미 위기에 빠졌다. 훗날 다시 모여 잔다는 것도 기약하기 어려우므로 오늘은 꼭 옛정을 펴려고 하였다. 정사의 이해 관계는 들으려고 할 것이 아니다.” 하였다. 현헌공(玄軒公)이 “만약 화기(禍機)를 알았으면 왜 멀리 피하지 않습니까?” 하니, 공이 말하기를, “이미 화(禍)의 울타리를 건드렸으니 진퇴유곡이다. 화가 아침저녁 사이에 임박하였으니 슬기로운 자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제사를 마치고 나서 아직 밤중이 못 되었는데 금오랑이 군사를 거느리고 뒤를 밟아서 그 집 문간에 도착하였다.
드디어 옥에 갇혀서 조광조ㆍ김정(金淨)ㆍ김구(金絿)와 함께 같은 죄목으로 국문당했다. 공이 공초(供招)하기를, “외람되게 천은(天恩)을 입어서 대관(臺官)으로 발탁되었고 과거에 올라서는 벼슬이 여러 번 옮겨지고 승진되어서 대사성으로 제수되었는 바, 실끝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려고 힘썼을 뿐입니다. 권세 있는 요직에 있지 않았으므로 인물을 진퇴시킨 일은 전혀 없었으며, 심지어 서로서로 붕당(朋黨)을 이루어 과격한 언론을 버릇으로 삼아 국론(國論)을 뒤엎고 조정 정사를 나날이 그릇되게 한 일은 없습니다.” 하였다. 조광조(趙光祖) 등 4명과 같은 죄목으로 죄를 정해 사율(死律)에 해당되었다.
임금이 공과 김구(金絿)는 특히 사율을 감해서 장류(杖流)하기를 명했으나 대신이 논란 고집하여서 선산(善山)으로 장배(杖配)되었다. 대개 공의 조부 김질(金耋)이 안동 부사(安東府使)로 있을 적에 공의 부친인 생원 김숙필(金叔弼)이 나이 24세로서 안동부 아문(衙門)에서 죽었는데, 노속(奴屬)이 선산의 백전리(栢田里)에 살았으므로 드디어 그곳에 장사하였기 때문에 그곳에 배소되기를 청하였던 것이다.
12월에 죄를 더한다는 말을 듣고 크게 탄식하기를, “들판을 태우는 불길이 사방에서 다가오니 곧 집과 함께 타서 재가 될 뿐이다.” 하였다. 마침 객(客)이 있다가, “간인들의 일이란 예측할 수 없으니, 한갓 죽음이 어찌 유익하리오. 틈을 타 형세를 보다가 만약 죄를 더하는 것이 주상의 명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나 죽으면 한이 없지 않겠소.” 하니, 공이 말하기를, “흉악한 모략이 측량할 수 없게 되면 국란에 앞장서서 세상에 드문 지우(知遇)에 보답하려는 것이 나의 평소의 소원이었다.” 하였다. 드디어 객과 술을 한껏 마시고 매우 취해서 인사를 차리지 못 하였다.
객이 꾀하기를, “죄도 없이 간인의 손 끝에 죽는 것을 어찌 차마 앉아서 볼 것이랴. 가만히 업고 도망쳐서 요행하게 보전하는 것이 낫겠다. 가동(家僮) 우음산(于音山)은 힘이 세고 건장하니 능히 업고라도 멀리 갈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공이 취해서 잠든 틈을 타 우음산을 시켜 업고 수십 리를 갔는데도 코를 골며 자는 것이 처음과 같았다.
새벽이 되어서야 깨어서, “내가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떻게 할 수 없다.” 하고, 드디어 이신(李信)ㆍ우음산과 함께 영산(靈山) 이중(李仲)의 집을 향해 갔다. 공이 몸을 감춘 데 대하여 길흉을 점쳐 보니 효사(爻辭)에 ‘산인(山人 중)이 훼방한다’는 말이 있었으므로 절을 향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중이 말하기를, “이신은 본디 치도(緇徒 중)였으니 곧 산인이고 성질이 순하지 못하다. 또 사람이 많으면 수용하기 어려우니 먼저 보내는 것이 낫겠다.” 하니, 이중의 아우 이용(李庸)이 말하기를, “ 큰일을 하는 자는 작은 일을 돌보지 않는 것이오. 만약 의심스러우면 죽여버리는 것이 마땅한데 어찌 먼저 보내려고 하오.”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점 때문에 고발할 마음이 싹트지도 않았는데 먼저 의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양식을 후히 주고 은혜를 베풀어 좋게 작별하는 것이 낫겠다.” 하고 곧 이신과 작별하면서, “체포하려는 것이 나날이 엄해지니 지금 정세로 보아서 우리 세 사람이 함께 행동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네가 먼저 가면서 조보(朝報)를 탐문하다가 무주(茂朱) 오희안(吳希顔)의 집에서 모이도록 하라.” 하였다.
이신은 바로 서울로 가서 고변(告變)하기를, “김모는 지금 이중의 집에 있습니다. 그 아들 김덕수(金德秀)ㆍ김덕순(金德純)을 시켜 그의 문인(門人) 아무 아무와 함께 대신(大臣)을 도모하려 합니다.” 하였다. 금오랑이 이중의 집에 달려가니 공은 하루 앞서 떠난 뒤였다. 이때에 뒤쫓아 잡으려는 것이 더욱 급하여 여염과 골목을 다 수탐(搜探)하고 길목마다 지켰다.
공이 간신히 무주 경계에 이른즉 오희안이 이미 잡혀갔다는 것이었다. 유숙할 곳이 없어 산골짜기를 경유하여 지리산에 가려고 거창현(居昌縣) 수도산(修道山) 남쪽에 이르렀는데 밥을 먹지 못한 지가 수일이었다.
하루는 고제원(高梯院) 동북편 산기슭에 머물면서 고사리를 캐어다가 먹으려고 우음산을 시켜 마을 집에서 불을 구해 오라고 보낸 후 드디어 스스로 목을 맸다. 우음산이 불꾸러미를 가지고 돌아오자 이미 구할 수 없게 되었으니, 경진년 5월 16일이었다.
우음산이 공의 옷 속에서 소초(疏草) 한 장을 찾아내어 거창현에 고하였다. 계문하니, 소재(所在)한 고을에 명하여 진실인가를 증험하게 하였다. 그런 뒤에 가두었던 부인을 석방하고 가산을 몰수하였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때 박 눌재(朴訥齋 박상)가 광주(光州)에 살았는데 공이 가서 망명한 사유를 말하니, 눌재는 말하기를, ‘남곤(南袞)은 소인으로서는 큰 자이다. 일을 처리하는 것이 간교하며 임금을 미혹하게 하여 그 단서를 깨닫지 못하게 하였는데, 어찌 중간에서 권세를 부려 남이 엿보고 제 몸을 모의하도록 하리오.’ 하니, 공이 후회하여 맥이 빠졌으며 곧 죽기를 작정하여 드디어 자진(自盡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한다.
을사년 5월에 인묘(仁廟)가 재산을 돌려주었고, 6월에는 공의 관작을 회복하였다. 목현헌(睦玄軒)이 애사(哀辭)를 지어서 학문과 행신(行身)한 사실을 밝혔고, 신귀봉은 송옥을 조상하는 사(辭)를 지어서 뜻을 나타내었다.
그 소초에, “망명한 신 김식(金湜)은 삼가 절하고 머리 조아려 하잘것없는 신의 촌성(寸誠)을 주상 전하께 토로(吐露)하나이다. 신이 이미 전하를 저버리고 망명하였으니 무상(無狀)함을 극히 아는 바, 전하께 충정(衷情)을 토로함은 한갓 첩첩(喋喋 말이 많음)할 뿐입니다.
그러나 신이 망명한 것은 공연히 그런 것은 아니었은즉 차마 그릇된 소견이나마 약간 토로해서 전하께서 깊이 생각하시도록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비록 무상하나 옛사람이 행신하던 방법을 약간은 알고 있은즉 구차스러운 삶의 부끄러움과 절(節)을 지키는 것이 숭상할 일임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기어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런 짓을 한 것은 흉적(凶賊)이 장차 종사(宗社)를 위태롭게 할 것임을 보았으므로 구구한 충의를 바치려는 것이었고 전하를 저버리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하께서 조금만 살피심을 드리우시면 어찌 다만 신의 진정(眞情)을 아시다뿐이겠습니까. 신이 당초 죄를 입을 때에 화가 일어난 연유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심정(沈貞)은 본래 탐욕이 한이 없고 흉교(凶狡)하기는 형용하기 어려운 소인이었습니다. 청의(淸議)에 용납되지 못하게 되자, 원한이 가슴에 쌓여서 난을 꾸미려고 꾀한 지가 오래였으나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광조가 성상에게 지우(知遇)를 받게 되자 배우는 자가 취향을 같이하고 소민(小民)이 착함을 칭찬하니, 떳떳하지 못한 참문(讖文)으로써 가만히 전하의 뜻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또 기를 못 펴고 불평을 품은 두세 재상을 부추겨서 드디어 사림의 화를 얽어내었고, 사(士)로서 명성이 있으면 모두 당적(黨籍)에다가 편입시켰습니다.
드디어 완악하고 세리(勢利)를 즐기며 부끄러움도 모르는 무리를 뽑아 조정을 채웠습니다. 그의 인친(姻親) 이빈(李蘋)을 등용하여 간장(諫長)으로 삼고, 대관(臺官)으로서 조금이라도 청론(淸論)이 있으면 이빈을 시켜 공격하여 쫓게 하고 전하가 듣고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남곤과 함께 무사(武士)를 많이 모아 조석으로 문간에 가득한 것은 그 뜻이 어찌 사림을 제거하려는 것뿐이겠습니까. 그러한즉 조정은 전하의 조정이 아니라 심정의 조정이니 전하의 형세가 또한 외롭지 않겠습니까. 또한 위태하지 않겠습니까.
신은 모든 굴욕을 억지로 참고 망명해서 기다리다가 간흉(奸凶)이 임금을 위태롭게 하면 앞장서 국난에 나아가 세상에 드문 전하의 지우에 보답하려는 것이 신의 본뜻이었습니다. 또 전하께서 조광조를 의심한 것도 본심이 아니며 신을 죄준 것도 또한 본심이 아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까닭에 이런 구구한 행동을 한 것이니 전하께서는 깊이 살피소서. 만약 전하께서 끝까지 깨닫지 못하시면 조정에 대하여 어찌하며, 사직(社稷)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사(名士)를 다 죽이고서 나라가 보존되는 일은 예전에 없었습니다. 하잘것없는 신의 한 몸은 불쌍할 것도 없지마는 신의 연고로 죄 없는 자에게 죄가 미치면 곧 전하의 흠이 된 것이므로 감히 이것으로써 상달하나이다.” 하였다.」
[참고자료 1] 김식 金湜 (1482 ~ 1520)
본관은 청풍(淸風). 자는 노천(老泉), 호는 사서(沙西) · 동천(東泉) 또는 정우당(淨友堂). 아버지는 생원 김숙필(金叔弼)이며, 어머니는 사천 목씨(泗川目氏)이다. 사림파의 대표적 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서울에서 자랐으며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학문에 열중해 1501년(연산군 7) 진사가 되었으나, 벼슬에는 관심이 없었고 성리학 연구에만 몰두하였다.
그 뒤, 정치적 분위기를 일신하려는 시대의 추이에 따라, 조광조(趙光祖) · 박훈(朴薰) 등과 함께 성균관과 이조판서 안당(安瑭)의 천거로 종6품직인 광흥창주부(廣興倉主簿)에 서용되었다. 이어 형조좌랑 · 호조좌랑 · 지평(持平) · 장령(掌令) 등을 역임하였다.
1519년 4월 조광조 · 김정(金淨) 등 사림파의 건의로 실시된 현량과에서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당시 현량과의 천거 명목에는 성품 · 기국 · 재능 · 학식 · 행실 · 행적 · 생활 태도 또는 현실 대응 의식 등의 일곱 가지가 있었다.
그런데 급제자 28인 가운데 유일하게 7개 항목에서 모두 완벽하게 평가받았다. 이는 당시 사림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고 있었고, 또 중앙에 이미 진출해 있던 사림파 중에서도 조광조에 버금갈만한 인물로 평가되었음을 뜻한다.
그리하여 급제자 발표 닷 새 만에 성균관사성(成均館司成)이 되었고, 며칠 뒤에는 홍문관직제학(弘文館直提學)에 올랐다. 그것은 현량과 실시로부터 겨우 보름 사이의 일이었다.
그런데도 이조판서 신상(申鏛)과 우의정 안당은 이에 만족하지 못해 대사성에 추천했으나 중종은 이들의 주청을 물리치고 홍문관부제학에 임명하였다. 그러나 신상과 안당의 거듭된 상계(上啓)로 마침내 대사성에 임명되었다.
그 해 11월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절도안치(絶島安置)의 처벌이 내려졌으나, 영의정 정광필(鄭光弼) 등의 비호로 선산(善山)에 유배되었다.
뒤따라 일어난 신사무옥에 연좌되어 다시 절도로 이배된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거창에 숨었다가 "해는 기울어 하늘은 어둑한데 텅빈 산사위에 구름이 떠가네 군신간의 천년의 의리는 어느 외로운 무덤에 있는가(日暮天含黑 山空寺入雲 君臣千載義 何處有孤墳)"라는 시를 남기고 자결하였다.
기묘사화 후에 현량과가 폐지되면서 직첩과 홍패도 환수되었으나 명종 때 복관되었으며, 그 뒤 선조 때에 이조참판을 거쳐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당시 사림의 영수로 숭앙된 조광조와 학문적 · 인간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러한 연결을 바탕으로 훈구 세력의 제거에 앞장섰으며, 조광조와 함께 왕도정치의 실현을 위해 개혁정치를 폈다. 그 내용으로는 미신 타파, 향약 실시, 정국공신(靖國功臣)의 위훈 삭제(僞勳削除) 등을 들 수 있다.
이후 김식의 자손들은 김육, 김좌명, 김우명, 김석주 등으로 이어지며, 현종비 명성왕후와 정조비 효의왕후의 직계조상이 된다.
문인으로는 신명인(申命仁) · 오희안(吳希顔) · 목세칭(睦世秤) · 김윤종(金胤宗) · 조경(趙瓊) · 홍순복(洪舜福) · 윤광일(尹光溢) · 이세명(李世銘) · 신영(申瑛) · 김덕수(金德秀) 등이 있다.
양근(楊根)의 미원서원(迷原書院), 청풍의 황강서원(凰岡書院), 거창의 완계서원(浣溪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의(文毅)이다.
[팔경논주] 이신(李信) 이자가 나쁜 놈이다. 김식은 도주할 생각이 없었는데, 술에 취한 김식을 우음산에게 업히도록 해선 배소를 떠나 수십 리를 갔다. 이신을 무주 오희안의 집에서 만나기로 하고 보냈는데 이신이 곧바로 한양으로 가서 고변하였다. 또 비록 어떤 사람의 말이지만 사실이라면 박눌재 박상도 나쁘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다른 사람의 불행에 빠뜨려서 이득을 취하려는 간교한 무리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