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폭력예방강사증,#장애인식개선상담사,#개인정보보호지도사 자격증과정
일시: :2018년 3월 3일 토요일 09:00~22:00(단기과정)
교육장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157 금강프라자702호
#4대 성폭력(성희롱, 성폭행, 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가정폭력예방,아동학대예방,노인학대예방)
주관: 미래창조인재교육원
교육비: 20만원,
(4대성폭력예방강사증 포함,교육비 식대 등 모두 포함 학교폭력예방지도사 추가 5만원)
09:00~17:000 총 8시간 (강사과정)
자격증: 4대 폭력예방 강사증, 장애인식개선상담사 추가 5만원
농협 721013-52-110982 이미정
강사진:
준비물:24기가 usb 준비물
문의 : 010-4522-8008,문자:010-4522-8008
궁금하시면 전화주세요
교육목표
대한민국 사회의 이류로 떠오른 성폭력문제 가운데 행복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만들기 위해
직장내 성희롱(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등) 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지도사 실전교육으로 강사양성과정이다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교육과정 안내, 직장 내 성희롱의 이해와 대처
성폭력(성추행, 성매매,성폭행)의 의미와 역사 바른인식
양성평등과 성인지교육
다양한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와 인식
학교폭력에대한 이해와 대처방안 및 사례
아동학대의 이해와 대처방안 및 사례
노인학대의 이해와 대처방안 및 사례
무조건 쉽게 교육할수 있도록 강사양성교육을 실시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가양성과정, 의무교육 강사양성과정
일시: 17:00~22:00(단기과정)
'낮말을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내 정보가 술~~술~~
앙대요~~~~~~~
전국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진행합니다.
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의무교육으로 지정되면서 기업체, 관공서 등 개인정보보호법교육 강사들을 많이 찾고 있네요
지금 강의하고 있는 강의를 그대로 하시면서
개인정보보호법교육 강의를 시간내서 하시면 좋을것 같아서 강사양성과정을 전국적으로 진행합니다,
주관 : 미래창조인재교육원
자격정보
자격명 : 개인정보보호교육지도사
자격의 종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비공인)민간자격
등록번호:2016-094973
자격발급기관 : 한국산업자격협회(KLA)
검정(응시)료 : 교육비,자격증비포함 20만원,
환불규정 접수마감 전까지 100% 환불
검정 당일 취소 시 20% 공제 후 환불
출석률:100%이상
검정시험: 실기 각각 70점이상 합격
자격관리기관 정보
기관명 : 미래창조인재교육원
대표자 : 이미정
(이메일gomabu8008@naver.com)
대표번호:1833-6545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gomabu8008
교육비 : 20만원(식비,강의자료 모두 포함)
교육비:20만원 72101-52-110982 농협(이미정)
강사진:이미정원장, 박정숙소장, 이수정소장
개인정보보호법 의무교육 강사양성과정
학습목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강사양성과정으로 출강 가능
교육 일정표
-개인정보보호법의 이론과 실제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
-의료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침해 현황 및 위반사례 대응 방안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방안
-개인정보보호법교육 강의 시연과 피드백
-종합정리와 현장 강연시 주의사항
장애인복지법->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유치원,어린이집)
자격증명:
장애인인식개선교육지도사
기업,공공기관 의무교육
유치원,어린이집 보육교사,교사,교직원분들의
해당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사항의 대해 안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확대 시행되면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원장 및 교직원분들은
연 1회 이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 후
보건복지부로 보고 해야 할 의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종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상 교육훈련기관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상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4.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용, 방법,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후 30일 이내 보건복지부로 교육결과보고서를
제출 해야 교율실시 효력이 인정됩니다.
교육 후 교육내용,교육시간,교육날짜,강사성함 등이 기재된
수료증을 발급 할수 있는 자격증과정입니다
자격증 전문가과정
#4대 폭력예방강사증
#학교폭력예방지도사
#장애인식개선지도사
#개인정보보호지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