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환급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이용자 폭주로 한때 마비돼 불편을 겪었다.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환급조건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금전적 피해가 잇따른다는 소식에 자동차보험금 환급 상황을 확인하는 운전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7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본인의 과납보험료 환급발생여부 및 환급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보험사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없이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 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시스템' 전용사이트(http://aipis.kidi.or.kr)에 접속하면 된다.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손쉽게 과납보험료의 조회가 가능하다.
현재 계약자는 자신의 보험료에 운전업무 경력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이 잘못 적용된 경우 과납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대상 유형은 보험가입 경력에 반영되지 않는 것과 할인·할증 정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뉜다. 군 북무 중의 운전 경력이나 관공서 및 법인체 운전경력, 외국에서의 보험가입기간 등은 보통 보험가입 경력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발생한 자동차보험료 환급건은 4만여 건에 액수로는 33억 원으로 지난 3년간을 보면 10만여 건에 액수는 116억 원에 달한다. 지난 1월 말 보험료 조회 시스템이 개설되기 전까지는 계약자가 일일이 보험사에 문의해 환급을 신청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