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1)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 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등
(2)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출근율에 따라 비례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②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③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④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3)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 예비군훈련기간,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 연․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