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령(傳令)
2. 해제
전령 남행(음직) 선전관 이긍용 별군직 차하이기래 현찰임자. 동치10년(고종8년, 1871년) 5월 일
국왕 수결(고종 수결)
- 공신의 후예로 음직으로 선전관(군호, 계라, 시위, 전령, 부신의 출납)이 된 이긍용을 별군직에
임명하니 너는 즉시 부임하라. 국왕.
3. 별군직 : 국왕의 신변을 측근에서 보호하는 경호군관이다. 이 제도는 병자호란 때 봉림대군
(후날 효종)이 청나라 수도 심양에 볼모로 갈때 배종을 위해 8장사 군관이 따라 갔다. 그들은 봉림
대군과 심양에서 온갖 고생을 같이 하며 인간적 신뢰가 깊어지게 되었으며, 불모에서 풀려나 귀국
후에도 그들은 봉림대군의 사저에서 같이 생활했다.
소현세자가 부왕 仁祖로 부터 신뢰를 잃고 고독한 위치에 쳐했다가 죽엄에 이르자, 봉림대군이
세자로 책봉되고 이어 왕위에 등극 하자 왕은 그들 8장사의 그간 노고를 생각해 궁궐로 데리고와
근접 경호를 시켰다. 그로 인해 왕의 공식 호위부대인 내금위는 근접 경호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효종 5년에 이들 경호장사들을 별군직청이란 이름으로 제도화 하였고 정원은 없으나 10~20명
으로 운영하였으며 영조 때는 30명으로 증원 하기도 하였다. 특히 별군직청의 행수직책은 8장사
자손 및 선전관 출신이 아니면 임명하지 않았다.
4. 임무는 : 국왕의 신병보호로서 입직, 적간(난잡한 일이나 부정한 사실 유무 적발 조사)의 특수
임무와 국왕에게 아침저녁 문안과 궁중 내외의 무탈 여부를 보고하고, 친림하는 곳에 군병 배치
등 일체를 관장하였다. 후기로 갈수록 별군직 출신들이 중앙군의 요직을 많이 차지 하여 군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첫댓글 지금의 대통령 경호원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임명장이군요.
큰 가르킴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좋은 자료 볼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공로에 저도 찬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