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테이너에 전기를 끌기 위해 이장님께 여쭈었습니다.
이장님께서 한전 전화번호를 묻더군요.국번없이 123이라 말씀드렸습니다.(그럴줄 알았으면 직접 알아볼걸..ㅜㅜ)
어쩌구 저쩌구 통화를 끝내고 전기공사업자에게 일임하면 된다고 하더니 바로 면내 전기공사업체에 전화를 거십니다.
이장님이 알려준 모 전기공사업자를 찾아갔더니 전기신청 처리는 한달정도 소요되며 우선 가설물축조 신고가 되어야 하니 면사무소에 신고후 다시 오라합니다. (공사비는 45만원 인데 현장을 나가봐야 정확히 알수 있다 합니다)
면사무소에서는 농지원부가 있으니 설치에 문제 없으며, 단순 창고 농막용이니 취사,전기시설 안되고 설치기간은 최장 2년이라 합니다.(전기신청 하려고 신고하는건데 전기시설이 안된다니..?? 그냥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전산으로 작성된 신청서식을 내어 주며 신청서에 도장 날인과 배치도,콘테이너 평면도를 작성해서 민원접수처에 신청비 9600원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비외 처리가 완료되면 면허세와 취득세고지서가 군에서 발송될거라 합니다)
배치도,평면도를 작성, 신청한 다음날 면에서 "토지가 부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니 공동명의로 하던지 아니면 명의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면에 나가 아내도 신청자 명의에 올렸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가설물 축조신고 안하면 오라가라,철거해라.. 등 신경쓰이는 경우가 있다 합니다.
이제 신청이 끝났으니 처리되기를 기다리는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1. 면에서 가설물 축조신고서를 작성합니다(공동명의자 또는 임대토지 인경우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락서와 인감증명이 필요)
2. 그림을 참고하여 배치도와 평면도를 작성합니다.
3. 준비된 서류를 면사무소 민원접수처에 신청비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주민등록증 앞뒤면 사본,토지대장 1통,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합니다.
(공사비용 45만원과 한전 보증금 10만원 등 총 55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가설물축조신고시 첨부되는 배치도와 평면도 입니다. (토지 경계면에서 1미터 이상은 띄우라 합니다)
첫댓글 그냥 컨테이너나 하나 아무렇게 갖다놓으면 되는줄 알았더니 그런것도 일일이 신고를 해야 전기를 가설할 수 있는거군요..휴우...
그러게 말입니다. 그 외에도 이장을 통해야 한는 행정업무가 많아서 지금까지 10번 가까이 도장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농막엔 전기 취사시설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하지만 대부분 분들이 그냥 슬쩍 사용들하신다고하더군요...걸리면 안되겠죠^^.....청천님처럼 복잡고 비용이 좀들어가더라도 정식 절차를 받는게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