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톡톡] 월급쟁이들의 머리를 쥐어짜게 만드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최근 몇 년 새, 두둑한 환급금 대신 오히려 세금을 더 토해냈다는 얘기도 들린다. 해마다 세법이 조금씩 바뀌는데다, 더욱 철저해지는 과다공제 조사로 자칫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 더욱 정확하고 깐깐하게 살펴봐야 할 연말정산, 회계재무 컨설팅사업을 하는 '소셜메이트 솜' 직원협동조합에서 알아보았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번 돈과 쓴 돈을 증명하는 영수증,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면, 원천징수 된 세액과 비교해 액수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도 이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몇 번의 클릭으로 간단하게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연말정산을 꼼꼼히 알아보고 빠짐없이 공제를 받기 위해 좀 더 부지런히 자료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소셜메이트 솜' 회계재무 담당 이선희 씨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똑똑한 연말정산 요령은 없을까? 이선희 씨에게 2013년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과 절세 요령을 들어보았다.
1.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올해부터는 고소득자(과표구간 8,000만 원 이상)의 소득공제액은 2,500만 원까지 인정한다. 즉,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내역(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창투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모두 합쳐 특별공제 금액이 2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얘기다.
2.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시내버스, 광역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도시철도, 열차(KTX 포함) 등을 이용했을 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비 사용분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택시, 비행기, 배, 관광버스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지난해 20%였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올해는 15%로 축소된다. 반면, 현금영수증 사용분 공제율은 20%에서 30%로 늘어난다. 단,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모두 30%이다(아래표
참고).
구 분 |
기 존 |
변 경 |
신용카드 |
전통시장 사용분 |
30% |
30% |
대중교통비 사용분 |
20% |
30% |
그외 |
20% |
15% |
체크(직불)·선불카드 |
30% |
30% |
현금영수증 |
20% |
30% |
4.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지난해까지 공제받지 못했던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비와 방과 후 과정의 수업료·교재비, 초·중·고교의 방과 후 수업료와 교재비 등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5. 월세 소득공제 확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세입자인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제율이 지난해 40%에서 올해부터는 월세액의 50%로 확대되었다. 공제 한도는 작년과 같은 300만 원이다.
6.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 자녀(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키우는 한부모는 올해부터 자녀 인원수와 관계없이 연간 100만 원의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적용되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부녀자공제금액이 50만 원이므로 한부모 여성 직장인의 경우도 한부모 소득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7. 생산직 야근 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올해부터 총급여 2,500만 원 이하, 월정급여액 150만 원 이하 생산직근로자는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을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8. 원양·외항선원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
오랜 기간 해외에서 근무하는 원양어선이나 외항 선원의 경우, 국외 근로소득 한도가 월 30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해외건설 근로자와 감리업무 수행자도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비과세 추가
기존 육아휴직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포함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되었다.
10.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비과세 적용 종료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기간이 완전히 종료되어, 2010년 이전 가입자도 올해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의 25% 초과하는 금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자
소득의 25%까지는 카드 사용해도 무방하나, 25%를 넘는 소비금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이득이다. 예를 들면, 연봉이 5,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의 경우, 소득의 25%인 1,2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초과 금액은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3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지만 현금이나 체크카드는 30%이기 때문이다.
대중교통비는 카드로
올해부터 적용되는 대중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사용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 티머니·정기권 등 충전식 교통카드는 해당 회사 홈페이지에서 미리 본인등록을 해두고, 현금영수증을 받기 힘든 버스․지하철 등의 요금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맞벌이부부, 무조건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기보다는 계산기부터 두드리자
맞벌이부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신용카드나 의료비 공제처럼 총 급여의 몇 % 이상 사용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일단 공제 대상이 되는지 먼저 계산기를 두드려 본 후, 선택해야 한다.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사용금액이 모자라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고소득자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경우, 총 공제금액이 2,500만 원을 넘기지 않도록 적절히 배분할 필요도 있다.
자녀들의 교육비, 공제내역을 확인한 후 필요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해두자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 표를 참고해 공제내역을 확인한 후,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해두자.
구 분 |
공제 대상기관 |
공제대상 교육비 |
취학전 아동 |
유치원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외국교육기관(유치원) |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공납금 및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수업료(특별활동비, 교재비 포함), 급식비,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
초중고등학생 |
초중고등학교, 인가된 외국인학교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교재비 포함), 급식비, 교과서대, 교복구입비(50만원이내) |
대학생 |
대학교, 특수학교 특별법에 의한 학교 외국교육기관 |
수업료, 입학금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젠 꼼꼼하게 따져가며 이용하자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지난 일 년간 이곳저곳에서 사용한 지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1월 15일~20일까지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조회 확인하고, 자료를 출력하면 된다. 하지만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혹시 누락된 자료가 있을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조회되지 않은 내역이 있다면 해당 영수증 발급 기관 등으로 연락해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월 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최근 연말정산 스미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연말정산환급금 신청하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 도우미'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에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소액결제되는 악성 앱이 설치되는 최신 스미싱 사기도 등장했다고 한다. 연말정산에 정신이 팔려, 스미싱 사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듯싶다.
■ 소셜메이트 솜은?
정부, 기관,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업무 파트너로 홍보, 마케팅, 디자인, 회계 ·재무, 조직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다. 풀타임이 대신 유연한 근로 방식 등 '조금 다르게 일하기'를 통해 전문성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일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자 하는 직원협동조합이다. 사업문의 및 업무의뢰 : 070-7677-03121. 인터넷 연말정산말정산간소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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