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훈령 제 325호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제정 2009. 8. 1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59조 및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의 과적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에 축중기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설공사 관계자(발주청, 감리자, 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년 1월 1일부로 제정된 축중기 설치지침이 8월 17일자 훈령으로 재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축중기에 대한 문의들이 많아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축중기에 대해 알고 싶으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지체없이 연락주세요. ^-^. 010-5775-8093 이형석 입니다.
건설현장 축중기설치지침(090817).hwp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