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율은 8%에서 35%까지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고, ‘법인기업’의 세율은 13%(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율 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2,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기업이 2,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하다.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