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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설치관련 |
성명OOO 등록일2018.08.14 18:17:03 처리상태완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구,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5항 참조, 신설 2014.11.4.)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702호, 2014.11.4.> 제3조에서 제5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를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 아파트는 1993년에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이며 발코니에 실외기를 설치할 공간이 거실의 경우는 가능하지만 기타의 방은 에어컨 설치 시에 실외기의 설치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금년 여름의 열대야 현상으로 향후 온난화는 가속될 것이란 판단이며 이럴경우 세대는 에어컨설치가 증가할 것이고 실외기설치의 문제에 봉착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 시행(2014.11.4.) 이후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를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질문) 당 아파트의 경우는 법령 시행되기 훨씬 전에 지어진 건축물이므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를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 할 수 있는 것인지요? |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2006.1.6.(대통령령 제19263호, 시행 2006.1.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이 신설되면서,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이는 배기장치를 발코니 외부 난간 등에 설치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진동으로 인한 구조적 안전, 설치 작업자의 추락사고, 냉각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러나, 구 「주택법 시행령」에는 입주자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세대 내에 실외기 설치공간이 있더라도 실외기를 난간 또는 외벽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 입주자간 분쟁 등의 발생 여지가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취지가 퇴색 될 우려에 따라, 2014.11.4.(대통령령 제25702호, 시행 2014.11.4.) 구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5항(現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을 신설하면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대 안에 실외기 설치공간이 마련된 경우에는 입주자가 실외기를 난간 또는 외벽에 설치할 수 없도록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 따라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2006.1.9. 이후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미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 공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귀하의 질의와 같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2006.1.9.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지어진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절 관리규약 등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0,
1.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③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6.10.25
제27555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