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는 아스팔트관련 특허와 신기술을 가진 특수아스팔트 생산 전문
업체이며 유망선진기술기업(중기청) 및 유망중소기업지정(한국생산기술연
구원)기업 입니다.
작년에 정부에 접수된 환경관련 분쟁중에서 91%가 소음문제 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쾌적한 삶을 유지해야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
리가 각종 소음에 시달려 초중고 및 대학교, 도서관, 주택지, 공원, 병원
등이 무차별적으로 교통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년간 유럽 및 선진국의 도로관련 소음규제정책에 관한 도로기술
에 깊은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한결과 도로포장에 있어서 소음을 줄이는 아
스팔트가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본격 기술개발을 서둘러 성공을 이루었
습니다. 이는 바로 에코팔트 포장체 기술입니다. (저소음/배수성 포장방
식)
이 포장기술로 국내에 처음으로 포장(서울-시흥대로,남부순환로 : 서울특
별시 남부건설도로사업소 관내)을 한 후 소음감소 측정을 해본결과
3dB(A)~5dB(A) (50%~80% 감소효과)까지 줄이는 것을 실측을 하였고 외국
의 사례와 같이 미국 환경부에서도 적극 도입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전국 모든도로를 이 기술로 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시험포장을 통하여 그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앞으로 경기도 및 건교부 등
에 추가 시공을 할 예정(99.7.중)에 있습니다.
2. 귀 부의 환경법 관련 소음진동규제법(97.3.7.) 2조 4항 및 5항에 의
하면 <방음시설이라 하면 소음을 제거 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일반적으로 기
술하면, 방음벽, 차단벽, 방음뚝, 방음식수, 방음창문 등을 의미 합니다.
이법의 제정시 저소음아스팔트 도로기술이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것을 의
미하기도 합니다.
본 민원인은 저소음아스팔트포장 시설이 소음방지 및 방음시설에 적용되
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 합니다.
답 변
소음·진동규제법령에서 정한 방음시설은 소음발생원으로부터 발생된 소음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을 말하므로 귀사의 주장과 같이 도로소음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시설은 별도의 방음시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귀사의 아스팔트도로포장공법이 소음저감의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기타 효과
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관장하는 건설교통부에서 판단하도록 관련자료를 송부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