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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손해사정법인(010.4133.5320)
KBS.FM105.9.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40분 방송
<실속경제> 오늘은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보상문제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3년 만에 완전히 육지로 올라온 세월호는 현재 목포신항에 거치되었습니다. 벌써 3주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2014년 4월 15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탑승객 476명 가운데 172명만이 생존했고, 300여 명이 넘는 사망ㆍ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4명이 탑승해 학생들의 희생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학생들이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주체가 되는 학교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질문2
학교는 성장기의 미성년 학생들이 자유분방하게 활동하는 공간이고, 실험, 실습, 현장학습, 체육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곳 아닙니까?
때문에 각종 사고에 직면하게 되는데 3년전 세월호 사고때처럼 사고를 당했던 학생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게 됩니까?
(학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학교지만 교사가 감독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중요하겠지만 사후의 대책도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 등이 학교에서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가 별도로 시설자 배상책임보험 등 민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하는 그 대상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 중, 고등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 적용이 됩니다.)
질문3
학교에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는
학생들 외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학생 외에도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고, 교육활동에 참여라는 사람 즉, 교육활동참여자도 그 대상이 됩니다. 이때 교육활동참여자라 함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자로서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질문4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활동 중이라면
학교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교육활동의 범위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교육활동 중이었기에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만 교육활동 참여자 즉, 학교의 구성원 외에는 이에 해당될 때 교육활동 중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그에 해당하여야만 그 대상이 됩니다. 먼저 교육활동에는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학부모가 참여한 운동회 중에 학부모가 부상당한 사고는 당연히 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 외에도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활동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 대상이 됩니다.)
질문5
사실 수업시간 중이라고 한다면 교육활동 중임을
입증하기가 그리 어렵지는 않겠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먼저 학교안전사고의 유형을 보면 교실이나 복도,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창문에서 추락, 골절, 치아 손상 등이 있으며, 운동장 놀이기구에서 추락, 낙상하는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의 사고가 실제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 정글짐에서 놀던 학생이 떨어져 앞니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학생이 떨어지면서 옆에서 놀던 같은 반 여학생 허벅지에 상해를 입히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남학생 진술에 의하면 자신의 잘못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지나가던 친구가 뒤에서 밀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고가 난 곳에는 CCTV가 설치 돼 있지 않아 사고 진의여부를 가리기에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학교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도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질문6
그렇다고 학교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를
다 보상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학교안전사고로 인정돼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을 살펴보면 학교장의 관리, 감독 하에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체육대회 및 등·하굣길에 발생한 사고와 학교급식으로 인한 질병 발생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친구와 다툼으로 인한 폭행, 제3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자살, 자해와 같은 경우는 보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제급여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전후로 학교에 있는 시간을 벗어나 발생하는 사고, 수학여행, 수련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해당 시설에서 가입한 보험이나 여행자 보험에서 우선 보상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배나 자동차를 타고 수학여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그 자동차나 배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겠죠. 또한, 수련회를 위해 청소년 수련장을 방문하여 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그 수련장에서 우선 보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7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는 당연한데
그럼 소속 학교가 아닌 타 학교의 방과 후
교육활동 참여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안전 공제회 보상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방과 후 교육활동 교육계획서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즉, 타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활동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학교장의 교육계획에 의한 안전사고는 보상범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교육계획 주체가 학교장이 아닌 경우나 학교장의 관리 감독을 벗어난 교육활동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그 타 학교시설물을 사용 중 그 시설물에 문제로 인한 사고라면 그 학교에서 별도로 가입한 시설자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보험 등에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8
학교에서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보이는
아동이 있을 경우 학교안전 공제회 보상에 적용됩니까?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공제급여 지급 대상이 되려면 질병의 경우에는 급격하고 우연하며 외래적으로 발생한 질병 중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질병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은 공제회의 보상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때 질병에는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질문9
그럼,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을 어떻게 보상하느냐 인데 보상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보상범위를 살펴보면 치료 실비를 보상해 주는 요양급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보상해 주는 간병급여, 영구장해가 남았을 때 노동력상실율에 따라 일부 보상하는 장해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자 평균 임금에 장래 취업가능기간을 반영해 산정한 금액을 일부 보상하는 유족급여 등이 있습니다. 먼저 요양급여 즉, 진료비의 경우 일반 진료비 외에도 선택진료비를 보장합니다. 방사선 특수영상 진단료의 경우 즉, MRI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1회를 인정합니다. 물론 장해상태의 확인을 위한 경우, 상병상태가 호전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 또는 진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촬영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술 후 상병상태 확인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지급이 됩니다. 또한 초음파 검사료는 진료기간의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에서 치료 상 필요하여 실시한 경우에 지급하게 되고, 최근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무통 주사제의 비용도 지급되는데 영양제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화상 또는 열상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그 치료재와 치료보조재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구요. 화상 반흔 게거 수술은 화상으로 인하여 신체 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타인에게 혐모감을 주는 경우에 인정합니다. 인정회수는 2회 이내의 범위내서 지급이 되고, 치아보철, 의안, 의지 등도 보상이 됩니다.)
질문10
학생들의 경우 사고로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이
치아가 아닐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치아의 경우
어떻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인프란트 시술과 같은 보상은 됩니까?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과 같은 경우 인프라트 시술의 경우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학교안전공제의 경우 그 특수성이 반영되어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1대 당 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임프란트 이외에는 다른 보철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에 인정합니다.또한 치아보철비의 경우 치아 1대 당 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급하고, 캐스트코아는 134,000원, 포스트는 124,000원, 레진은 120,000원 범위 내에서 인정합니다.)
질문11
학교 내 폭력 피해학생의 경우에도 보장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상해, 폭행, 협박,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등에 의해 피해를 당한 피해 학생든 학교장의 보호조치에 학부모와 학교가 상담치료비를 학교공제회에 청구할 수 있고, 공제회는 이를 심사한 후 지급후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구상하게 됩니다. 피해보상내용을 살펴보면 심리상담 및 조언에 따른 교육감 지정 기관의 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으로 의료기관, 보건소, 약국 등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비용, 일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감 지정 기관의 일시 보호 비용등을 보장하게 됩니다.)
- 손해사정사 양해일 보험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