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의 주택수 계산
【질문】-삼일인포마인
2002년 당시 아파트(A)를 남편명의로 구입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8년에 소형주택(B)을 구입하여 그 후 주택재건축 조합이 결성, 인가되었고 이후 사업시행인가가 된 후 현재는 조합원 이주가 끝난 상태이며, 이제 곧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제 명의로 아파트(C)를 추가로 구입하였고, 해당 아파트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남편 명의의 A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거주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한편,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재건축되어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주택이 신주택으로 환지되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구주택의 연장이 되는 것으로서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재건축으로 주택이 철거가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C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보는 B조합원입주권이 있으므로, 1세대 3주택이 되어 2년 이상 거주한 A주택은 거주주택으로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삼일인포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