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오는 31일 까지 신고·납부해야
연매출 100억원 미만 법인에게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 제공
올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1일 이달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해야 하는 법인 수는 전년보다 3만 7천 개 증가한 57만4천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홈택스(
www.hometax.go.kr) 쪽지함」을 통해 직전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55만 개 법인에게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자동작성(pre-filled) 서비스를 오는 12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방법에 대해서는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 법인세 →상세정보 → 법인세 중간예납)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다만 세무조정 누락, 경비과다계상 등 불성실하게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철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메르스 등 재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한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첨부: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