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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77호], 시행일 2006.6.30, |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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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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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책무) ①국가는 모든 국민이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의 주민이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수도사업자에 대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④수도사업자는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7.8.28> ⑤모든 국민은 국가가 추진하는 수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고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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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12.27, 1994.8.3, 1997.8.28, 2001.3.28, 2005.12.29> 1. "원수"라 함은 음용·공업용등에 제공되는 자연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를 제외한다. 2. "상수원"이라 함은 음용·공업용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지하수 등을 말한다. 3. "광역상수원"이라 함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 4. "정수"라 함은 원수를 음용·공업용등의 용도에 적합하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5. "수도"라 함은 관로(관로)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제외한다. 6. "일반수도"라 함은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7. "광역상수도"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지방상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주민·인근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외의 수도를 말한다. 9. "마을상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 100인 이상 2천5백인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10. "공업용수도"라 함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11. "전용수도"라 함은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를 말한다. 12. "전용상수도"라 함은 100인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사택·요양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외의 수도로서 급수인구(학교·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한다) 100인 이상 5천인 이내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그 수도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제외한다. 13. "전용공업용수도"라 함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그 수도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제외한다. 13의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14.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4의2. "빗물이용시설"이라 함은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조경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5. "수도시설"이라 함은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 급수설비 기타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16. "수도사업"이라 함은 일반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에 의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 17. "일반수도사업"이라 함은 일반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8. "공업용수도사업"이라 함은 일반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9. "수도사업자"라 함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말한다. 20. "일반수도사업자"라 함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이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1. "공업용수도사업자"라 함은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이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2. "급수설비"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기구)를 말한다. 23. "수도공사"라 함은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24. "수도시설관리권"이라 함은 수도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25. "갱생(갱생)"이라 함은 관(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26. "정수시설운영관리사"라 함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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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호에 따라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2001.3.28> 1. 건설교통부장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관리하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특별시·광역시·시·군이 설치·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8, 2001.3.28>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일반수도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의, 공업용수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각각 얻어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12.29>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2001.3.28, 2003.5.29> ⑤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7.8.28, 2001.3.28> ⑥수도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1.3.28>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4.8.3, 1997.8.28, 2001.3.28, 2005.12.29> 1. 수도(전용수도를 제외한다)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 3. 광역상수원개발에 관한 사항 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 6. 수도(전용수도를 제외한다) 시설의 배치·구조 및 공급능력 7. 수도사업의 재원조달 및 실시순위 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개량·교체에 관한 사항 9. 중수도의 개발·보급 10.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11. 수돗물의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12.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3.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 ⑧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공업용수도가 포함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때에는 당해 공업용수도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29> ⑨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1997.8.28, 200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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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국가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과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전국수도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29> 1. 인구·산업·토지등 수도공급의 여건에 관한 사항 2. 수돗물의 수요전망 3. 수도공급목표 및 수도정책방향 4. 광역상수도의 수요전망 및 개발계획 5. 지방상수도의 수요전망 및 개발계획 6. 마을상수도의 수요전망 및 개발계획 7. 농어촌생활용수의 수요전망 및 개발계획 8. 공업용수도의 수요전망 및 개발계획 9. 상수원의 확보 및 대체수원의 개발계획 10. 기존 수도시설의 개량계획 11. 중수도의 개발·보급계획 12. 수도사업의 경영체계 개선계획 13. 수도기술의 개발계획 14. 수도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계획 15. 수도사업의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16. 수돗물의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17.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종합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수도공급정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에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⑥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때에는 그 타당성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03.5.29> [본조신설 1997.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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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 (물수요관리목표제의 실시) ①시·도지사는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물수요관리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연차별 누수량 줄이기 목표 및 사업계획 2. 연차별 유수수량 늘리기 목표 및 사업계획 3. 중수도 및 절수설비 등 물절약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4. 기타 물절약과 물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수요관리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군·구에 대하여는 그 시·군·구가 시행하고자 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없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일반수도사업 2.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지 등의 개발 ④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수요관리목표의 추진성과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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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상수원보호구역지정등) ①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1994.8.3, 1997.12.13, 2005.3.31, 2005.12.29>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2. 기타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2001.3.28, 2005.12.29>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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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①상수원보호구역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1.3.28> ②상수원보호구역이 2이상의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1.3.28> ③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구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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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주민지원사업)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 내지 제7조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8.28, 2001.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2. 복지증진사업 3. 육영사업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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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 (재원등) ①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관리청이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1.3.28>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2. 차입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판매수입금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의 규모와 소요재원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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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①수도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청과의 협의에 의하여 그 이익을 받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부담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그 비용부담을 결정한다. <개정 1997.8.28, 2001.3.28> 1. 관계되는 시·군·구가 각각 같은 시·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2. 관계되는 시·군·구가 각각 다른 시·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수도사업자와 당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0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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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도사업의 경영원칙) ①수도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28> ②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요금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③수도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체계를 확립함에 있어 수요자의 물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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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영리행위금지등) ①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 <개정 1994.8.3, 2005.12.29> ②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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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1997.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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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중수도의 설치) ①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되는 부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용수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결과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5.12.29>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인 시설 ②중수도의 시설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량,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 연면적, 폐수 배출량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중수도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 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신축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전문개정 200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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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절수설비 등의 설치<개정 2001.3.28>)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 200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2005.3.31> [본조신설 1997.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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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①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등 지붕면적이 넓은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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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일반수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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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광역상수도(정수시설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교통부장관이 인가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12.27, 1994.8.3, 1997.8.28, 2005.3.31, 2005.12.29> ②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수시설이 포함된 광역상수도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가한 때에는 당해 정수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4.8.3, 1997.8.28> ③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1994.8.3, 1997.8.28, 2005.3.31> ④환경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은 매년도의 일반수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상호 협의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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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시설기준등)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원수의 질·양, 지리적 조건, 수도의 종류 및 시설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3.12.27, 1997.8.28, 2001.3.28> ②수도시설에 사용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7.8.28, 2001.3.28> ③제3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를 설치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시설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7.8.28,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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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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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완공시 수질검사) ①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8.28>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다. <개정 1994.8.3, 1997.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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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도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일반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 또는 손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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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도시설의 관리) ①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이를 가진다. 다만, 급수장치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이를 가진다. <개정 1993.12.27>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수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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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도시설의 관리) ①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이를 가진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이를 가진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③일반수도사업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는 해당 일반수도사업자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⑤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⑥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정수시설에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29] [시행일:2006.12.30]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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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본조신설 200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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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의 위탁)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체결사실 2.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사실 ③수탁자는 그 수탁을 받은 수도관리업무의 범위 안에서 제18조의3·제19조·제20조·제21조제1항·제21조의5·제22조 및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일반수도사업자로 본다. ④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돗물의 안전하고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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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의 일부 면제 그 밖의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시행일:2006.12.30] 제17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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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5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7조의4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정수시설 운영·관리의 하자로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들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 경우 4.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시행일:2006.12.30] 제17조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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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수질기준) ①수도에 의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아니된다. 1.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 2.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3. 심미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4. 기타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8.3, 1997.8.28> ③시·도지사는 주민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외의 항목에 대하여 지역별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시·도에 원수(원수) 또는 정수(정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3.28,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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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 (수질기준 위반내용의 공지)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내용을 관할구역 안의 주민에게 공지하고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시행일:2006.12.30] 제1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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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 (정수처리기준)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의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이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수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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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개정 2001.3.28>)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취수량·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7.8.28, 2001.3.28, 2005.12.29>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7.8.28, 2001.3.28> ④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허위로 발표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해당 수도사업자에게 그 업무를 담당한 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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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수돗물평가위원회 <개정 2005.12.29>)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개정 1997.8.28, 2001.3.28, 2005.12.29>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7.8.28, 2005.12.29> [본조신설 199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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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 (수돗물품질보고서)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구역 안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발간 및 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시행일:2006.12.30] 제19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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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건강진단)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의 구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7.8.28>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시키거나 그 시설의 구내에 거주시켜서는 아니된다. ③제1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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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생상의 조치)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급수장치에 대한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27, 2001.3.28>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12.27, 1994.8.3, 1997.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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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생상의 조치)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등위생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 또는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4항과 제21조의5제1항에서 같다)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4.8.3, 2005.12.29> ③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1.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등위생조치, 세척등조치, 수질검사의 주기·항목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시행일:2006.12.30]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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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4.8.3, 1997.8.28, 2001.3.28> ②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는 사업을 폐지하거나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③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는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1.3.28> [본조신설 199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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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 (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저수조청소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1.3.28>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때 2.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에 미달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8.3, 1997.8.28> [본조신설 199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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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4 삭제 <200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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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5 (교육)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4.8.3, 1997.8.28, 2005.12.29> 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저수조청소업자 3. 일반수도사업자 ②일반수도사업자와 저수조청소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4.8.3, 1997.8.28> [본조신설 199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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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급수의 긴급정지등)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7.8.28> ②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 해당 지역의 주민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질검사·비상급수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1997.8.28, 2005.12.29> ③일반수도사업자가 공급하는 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음을 발견한 자는 당해 일반수도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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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개시하기 전까지 인가관청(광역상수도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48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4.8.3, 1997.8.28, 2005.12.29>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함에 있어서 당해 수도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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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급수의무)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4.8.3> ②일반수도사업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일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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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관할구역외의 급수) 환경부장관은 일반수요자의 편익증진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8.3, 1997.8.28, 1999.2.8,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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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긴급급수지원) ①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의 비상시에 긴급히 수돗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에 대하여 기간·수량 및 방법을 정하여 수돗물을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이를 명한다. <개정 1994.8.3, 1997.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돗물의 요금은 관계수도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4.8.3> ③관계수도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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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업의 폐지 또는 휴지)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개시한 후에는 당해 일반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지 또는 휴지의 허가기준에 따라 인가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12.27, 1994.8.3, 2005.12.29> ②삭제 <1997.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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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①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기술적 또는 지리적 조건등으로 인하여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그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4.8.3, 1997.8.28> ②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8.3, 1997.8.28> ③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을 위임 또는 위탁하여 이를 관리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8.3, 1997.8.28, 1999.2.8>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의 수요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1997.8.28, 200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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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수도시설등의 매수)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국가인 경우를 제외한다)가 그 관할구역안에서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일반수도사업자로부터 그 수도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건물 기타의 물건(이하 "수도시설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개정 1994.8.3, 1997.8.28, 2005.12.29> 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조건의 변경명령을 받고 이를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2. 급수구역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 3. 공급되는 수돗물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미달하여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의 수도시설등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 기타 매수조건에 관하여 당해 일반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 및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이의에 대한 재결 및 그 효과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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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소화전) 일반수도사업자는 당해 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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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허가·동의·면허·승인·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3.24, 1997.8.28, 1999.2.8, 2001.3.28, 2002.12.30, 2003.5.29, 2005.8.4, 2005.12.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4.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5.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6. 삭제 <1997.8.28> 7.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9.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10.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1.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의 사용승인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7조제1항, 동법 제18조제1항,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13. 삭제 <1997.12.13> 1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②인가관청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1994.8.3> ③일반수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등은 이를 면제한다.다만,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과 「초지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를 제외한다. <개정 1997.8.28, 2005.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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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마을상수도 <개정 2005.12.29>)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상수도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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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업용수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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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국가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①국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7.8.28, 2005.12.29> ②삭제 <200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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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공업용수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8, 2003.5.29> [본조신설 199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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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준용규정)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6조, 제17조제1항·제5항, 제17조의3 및 제2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3.12.27, 1997.8.28,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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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용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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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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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전용상수도 인가) ①전용상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3.12.27, 1997.8.28, 2001.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 ③전용상수도의 설치자는 전용상수도를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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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규정) 제13조, 제15조, 제17조제5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 및 제45조의 규정은 전용상수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3.28,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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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규정) 제17조제5항, 제36조 및 제45조의 규정은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8.28,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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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 (소규모급수시설)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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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한국상하수도협회 <개정 200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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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개정 2001.3.28>) ①수도사업자, 「하수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 수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수도와 관련된 학술·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수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기타 수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2001.3.28, 2005.12.29>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도사업자등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수입금등으로 충당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수자원공사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2001.3.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설립된 때에는 수도사업자(민간수도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당연히 회원이 된다. <신설 200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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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임원 및 선출방법등) ①협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삭제 <1999.2.8> ③협회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협회의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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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삭제 <19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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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감독) 환경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수도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8.3, 1997.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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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민법」규정의 준용 <개정 2005.12.29>)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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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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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2.4, 2005.12.29> ②제12조제1항 및 제3항(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인가 및 인가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2005.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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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등)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입목(입목) 및 대나무,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8항 및 동법 제1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수도사업자"로 본다. <개정 2001.3.28,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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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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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 (지휘·감독) 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의 설치계획, 수도사업의 운영등과 관련하여 수돗물의 수질보전 및 개선과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도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요구, 사업운영의 개선지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2001.3.28> [본조신설 199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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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조치) 인가관청(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47조 내지 제49조에서 같다)은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1994.8.3, 2001.3.28, 2005.3.31> 1.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 또는 전용수도의 공사착수예정일 또는 공사완공예정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의 급수개시예정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수돗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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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개선명령등) ①인가관청은 수도시설이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4.8.3> ②인가관청은 수도시설의 관리상태가 현저히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4.8.3> ③인가관청은 천재·지변 기타 수질오염사고등으로 인하여 수돗물공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1994.8.3>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관청의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3.12.27, 1994.8.3, 2001.3.28,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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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공급조건의 변경) 인가관청은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수도사업자가 공급규정에서 정한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물의 공급에 관한 조건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도사업자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4.8.3,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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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보고의 요구등) ①인가관청은 수도의 시설기준 및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도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기자재 및 수질을 검사하게 하거나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1.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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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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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수도시설의 관할권) 수도시설이 2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수도사업이나 전용수도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관계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이를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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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요금등의 강제징수) ①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4.8.3, 2005.12.29> ②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징수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4.8.3> ③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징수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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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수입금의 사용제한) 한국수자원공사외의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수입금을 수도사업에 관한 비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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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 (수도설치비용의 부담) 수도(급수설비를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5.12.29> [전문개정 20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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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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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손괴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해당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5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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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기술연구·개발등) ①환경부장관은 수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에 관한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수도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4.8.3, 1997.8.28> ②환경부장관은 수도분야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도에 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수도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4.8.3, 1997.8.28> ③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도시설의 기기·자재의 전문제조업체와 전문기능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지도·기능훈련 등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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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등)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상수도관망 등 당해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②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 결과 및 시설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결과를 인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본조신설 1997.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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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국고보조 등) 국가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노후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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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 (수도사업용댐의 수몰민에 대한 지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은 수도사업용댐의 건설로 발생하는 수몰민의 지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댐수탁관리자" 또는 "댐수탁관리예정자"는 이 법의 "수도사업자"로 본다. <개정 1999.9.7, 2005.12.29> [본조신설 1997.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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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국유지의 매각·임대) 국유의 잡종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직접 필요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이를 수도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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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4.8.3, 1997.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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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청문)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5.12.29> 1. 제17조의5의 규정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취소 2.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사업장의 폐쇄명령 3.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인가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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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의3(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자(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소속되어 수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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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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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12.27, 1994.8.3, 1997.8.28, 2001.3.28, 2005.12.29> 1. 제12조제1항 본문 전단 또는 제33조의2 본문 전단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경영한 자 2. 제22조제1항(제17조의3제3항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체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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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 (벌칙)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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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12.27, 1994.8.3, 1997.8.28, 2001.3.28, 2005.12.29> 1.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자 2. 삭제 <2005.12.29> 3. 제12조제1항 본문 후단 또는 제33조의2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된 사항을 변경한 수도사업자 3의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한 수도용자재를 사용한 자 또는 저수조를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 4. 제16조(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도시설을 변조 또는 손괴한 자 4의2.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5.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제17조의3제3항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전용상수도시설의 설치자 또는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5의2. 제22조제2항(제17조의3제3항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상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수질검사·비상급수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6. 제23조(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인가관청의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한 수도사업자 7. 제26조제1항(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긴급급수지원명령에 위반한 수도사업자 8. 제27조제1항(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휴지한 수도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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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12.27, 2001.3.28, 2005.12.29> 1.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1의2.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저수조청소업의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저수조청소업을 계속 영위한 자 1의3. 정당한 이유없이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등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2. 제45조제2항(제17조의3제3항·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수탁자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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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4.8.3, 1997.8.28, 2005.12.29> 1. 삭제<2001.3.28> 2. 제15조제2항(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 3. 제17조제5항(제34조·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 3의2.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에게 공지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3의3. 제18조의3제2항(제1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4. 제19조제1항(제17조의3제3항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4의2.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5. 제20조제1항(제17조의3제3항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6. 제20조제2항(제17조의3제3항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시키거나 그 시설의 구내에 거주시킨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7. 제24조제1항(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 수도사업자 8. 제30조(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9. 제36조(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수도를 설치한 자 9의2.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요구, 사업운영의 개선지시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에 위반한 수도사업자 10. 제4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선명령등에 위반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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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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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1.3.28>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1.3.28, 2005.3.31, 2005.12.29> 1.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의3제2항(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3.12.27, 1994.8.3, 1997.8.28, 2001.3.28, 2005.3.31, 2005.12.29> 1. 제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의3.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19조제3항(제17조의3제3항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질검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2. 제20조제3항(제17조의3제3항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2의2.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폐지하거나 휴지한 자 2의3. 제21조의5(제1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게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나. 저수조청소업자 다.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3. 제24조제2항(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4. 삭제 <1999.2.8> 5.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3.12.27, 1994.8.3, 1997.8.28, 2001.3.2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4.8.3, 2001.3.28>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3.12.27, 1994.8.3, 2001.3.28>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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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42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보고등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보고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보호구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본다. 제4조 (검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위한 검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한국수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도협회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및 제15조제6항중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을 각각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②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4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③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④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⑤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로 한다. ⑥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동법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⑦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5항제2호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로 한다. ⑧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⑨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에 관한 준공검사 및 동법제36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⑩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수도법 제12조(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⑪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수도법 제26조"를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로 한다. ⑫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중 "전용수도부설의 인가"를 "전용수도설치의 인가"로 한다. ⑬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⑭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제21조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⑮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3호중 "수도법 제26조"를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로 한다. <16>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7>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8>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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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627호,19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간이상수도 및 전용상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 및 전용상수도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는 제12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저수조청소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저수조청소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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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사방사업법) <제4748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⑤생략 ⑥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0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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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781호,1994.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한국수도협회 회장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도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고시·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중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및 제36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과학관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③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④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와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준공검사 및 수질검사 ⑥중소기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0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로 한다. ⑦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및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⑧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⑨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수도법 제3조"를 "수도법 제5조"로 한다. ⑩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제25조제6항중 "수도법 제4조"를 "수도법 제18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수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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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11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⑭생략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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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5395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용수도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수도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간이상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중 급수인구 100인미만 또는 1일공급량 20세제곱미터미만인 수도는 제3조제1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밖의 간이상수도는 제3조제9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중 "비상급수설비 및 절수설비"를 "비상급수설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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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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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273조중 제31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 …<생략>…은 1999년 1월 1일부터 …<생략>…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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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5875호,1999.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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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를 "동법 제3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로 한다. <26>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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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공유수면매입법) <제5911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중 "공유수면매입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입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19>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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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591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⑬생략 ⑭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⑮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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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021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 전단중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 및 제42조의2"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9조 및 제40조"로 하고, 동조 후단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제1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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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449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4항 및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물수요관리종합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권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4항, 제21조의2제1항·제2항 및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한 행정처분 등의 행위와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행한 신고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구청장·군수의 행위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한 행위로 본다. 제5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한국수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수도협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수도협회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설립된 때에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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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4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37>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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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828호,2002.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설치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부터 적용한다. ③(수도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광역상수도의 수도사업자는 종전의 제5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광역상수도의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이미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금액을 환부 또는 대신 납부하고 그에 따른 당해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당해 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수도설치 비용부담의 환부)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금액의 환부금액은 종전의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금액과 동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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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40>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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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6842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⑮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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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914호,2003.5.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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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7459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19>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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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7462호,2005.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제4항·제11조의2제4항·제12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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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농지법) <제7604호,2005.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단서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⑬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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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8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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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7777호,200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8조의2, 제19조의3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수도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도사업자는 부칙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1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의 체결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행한 검사대상의 선정 등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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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4> 제2조 (광역상수도의 범위) ①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7.1, 1998.2.24, 2005.9.14> 1.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및 배분을 위하여 다목적댐 또는 용수공급을 위한 댐등을 취수원으로 하여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2. 직할하천의 수계를 변경하여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4. 2이상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②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도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다. 제3조 (간이상수도의 설치) 법 제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한 수도시설"이라 함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의 음용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수를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는 침전지·여과지·소독시설등의 정수시설을 갖춘 수도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독시설을 제외한 정수시설로서 수질이 양호하여 그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정수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비전용상수도등의 규모) 법 제3조제12호 단서 및 동조제1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라 함은 수도시설의 규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지름이 25밀리미터미만이거나 길이가 1천500미터미만인 도관을 사용하는 것 2. 저수조의 유효용량의 합계가 100세제곱미터미만인 것 제5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법 제4조제7항제6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제5조의2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사항)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 3. 광역상수원개발에 관한 사항 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 6. 수도시설의 공급능력 7. 수도사업의 실시순위 8. 낡은 수도관의 개량·교체 등 9. 중수도의 개발·보급 10.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제5조의3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사전검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에 관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에 시설규모의 적정성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5.9.14> 제6조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의 특례) ①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01.9.29> 1. 수도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2. 수도가 서로 다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2 이상의 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 도지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협의의 당사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협의의 당사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군수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1994.12.23, 1995.7.13, 1998.12.31> ③법 제4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자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의2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의 사전검토) 제5조의3의 규정은 환경부장관이 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의3 (물수요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될 기타사항) 법 제4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체계의 확립계획(시장·군수에 한한다) 2. 불량 계량기의 교체 및 보수·정비계획(시장·군수에 한한다)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수원의 특성 및 지형여건과 수질오염 상황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②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1.9.29> 1. 상수원보호구역의 명칭 2. 상수원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수도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4. 기타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에게 열람한 후, 그 공고일부터 6월이내에 당해 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지적을 고시 및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공고 및 지적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제8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①법 제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1998.2.24, 2001.9.29, 2005.9.14> 1.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2.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3. 행락·야영 또는 야외취사행위 4.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행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어로행위를 제외한다. 5.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6.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일반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동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②상수원보호구역 지정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에 대한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의 경우 당해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까지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내용에 따라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신설 2001.9.29> ③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충해의 이상발생으로 동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규정된 이상으로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한 경우 그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는 때에는 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9.29, 2005.9.14> 제9조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기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법 제5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4.6.16, 1994.12.23, 1995.7.1, 2000.7.1, 2001.9.29>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나.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다.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라.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재축 마.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부락공동시설·공익시설·공동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이전 바. 빈발하는 수해 등 재해로 인하여 그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이전 및 고속도로·철도변의 소음권에 있는 주택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인근토지 또는 부락안으로의 이전. 이 경우 이전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 또는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전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증축·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기존주택의 철거 및 인근 부락안으로의 이전 아. 취락안에 있는 주택으로서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그 주택소유자가 소유하는 농장 또는 과수원안으로의 주택의 이전. 이 경우 이전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 또는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2.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변경 3. 상수원보호구역의 유지·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보호구역관리시설의 제거 4.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원림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나무의 재배 및 벌채와 공공사업의 시행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죽목의 벌채 5.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종류·규모등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법 제5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계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제9조의2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신고행위) 법 제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행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9.29> 1. 상하수도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제거 2. 주택지안에서의 나무의 재배·벌채 3. 농업개량시설의 보수 또는 농지개량등을 위한 복토등 토지의 형질변경 4. 수해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원상복구 5. 공장·숙박시설 또는 일반음식점의 주택 또는 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제10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①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원등을 확보하고 금지행위의 단속기타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인원등의 확보기준 기타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제11조 (상수원보호구역관리의 특례) ①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개정 1995.7.1, 2001.9.29> 1. 상수원보호구역이 같은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장·군수·구청장 2. 상수원보호구역이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3. 상수원보호구역과 당해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지역이 같은 시·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장·군수·구청장 4. 상수원보호구역과 당해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한다. <개정 1994.12.23 대령14450, 1998.12.31, 2001.9.29> 제11조의2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절차등) ①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과 수도사업자가 다른 때에는 수도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4. 재원확보계획 5.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6. 기타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환경부장관은 관리청이 수립·제출한 사업계획의 내용 및 국고보조금 등에 관하여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내역을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1.9.29> ③관리청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1.9.29> 제11조의3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법 제6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11조의4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①법 제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수도사업자로 한다. 1.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수도사업자 2. 원수를 정수하여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수도사업자 ②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주민지원사업연도 전전년도의 원수 취수량에 전전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처리한 후 공급한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수도사업의 판매수입금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환경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9.29>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수도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출연금을 매년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관리청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11조의5 (환경개선특별회계의 보조) 국가는 법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상수원보호구역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을 말한다.<개정 1994.12.23, 2005.9.14> 1. 환경부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특별대책지역안의 상수원보호구역 2.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제13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관리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8.2.24, 2005.9.14> 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3. 기타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 제14조 (비용부담기준)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등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6.16, 1994.12.23> 1.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2.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한 표지·초소·위험물방지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유지·관리비 4. 기타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수도사업자별 부담액의 산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6.16> 1. 다른 수도사업자가 취수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아 이를 일반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수도사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수도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수량에 따라 산정한다. 2. 취수한 원수 또는 정수를 일반의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취수하는 수량에 따라 산정한다. 제15조 (중수도의 설치대상 등<개정 2001.9.29>) ①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인 시설"이라 함은 건축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9.29, 2005.9.14>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중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시설중 교도소·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5. 기타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설치방법등에 관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2 (절수설비의 설치대상)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9.29, 2005.9.14>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2. 기타 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15조의3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 ①법 제1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운동장 또는 체육관으로서 지붕면적이 2천400제곱미터 이상이고, 관람석 수가 1천400석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5.9.14> ②법 제1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지붕면적이 2천400제곱미터이고 관람석 수가 1천400석인 경우를 말한다. 제16조 (인가신청)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 경영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인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관계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6.16, 1994.12.23, 1995.7.1, 2005.9.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8.2.24> 1. 수도사업(수도시설을 포함한다)의 개요 2.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1인당 1일급수량 3. 연도별사업계획(간이상수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및 수도보급률 4. 1일 최대급수량·1일 평균급수량 및 시설용량 5. 상수원 또는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6. 취수원의 수량계산서 및 수질시험결과 7.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8. 공사착공·준공 및 급수개시 예정연월일 9. 투자재원의 조달방법 및 연도별 투자계획 10.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조서와 지번·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11.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③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재원의 조달 방법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시설용량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수도시설의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3. 시설용량의 10분의 1이내의 증감에 관한 사항 ④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에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1.9.29, 2005.9.14> 제17조 (인가의 고시)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예정일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 (시설기준)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의 질·양 및 지리적 조건과 당해 수도의 종류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취수시설·저수시설·도수시설·정수시설·송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필요한 양의 양질의 원수를 취수할 수 있는 취수원 및 취수시설을 갖출 것 2. 갈수기에도 필요한 양의 원수를 공급할 수 있는 저수능력이 있는 저수시설을 갖출 것 3. 필요한 양의 원수를 송수할 수 있는 펌프·도수관등의 도수시설을 갖출 것 4. 필요한 양의 원수를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정수할 수 있는 침전지·여과지·소독설비등의 정수시설을 갖출 것 5. 필요한 양의 정수를 송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 기타의 송수시설을 갖출 것 6. 필요한 양의 정수를 일정한도이상의 압력으로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배수지 펌프·배수관 기타의 배수시설을 갖출 것 ②삭제 <1998.2.24> ③수도시설의 위치 및 배열은 물의 경제적인 생산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수도시설은 수압·토압·지진 기타의 압력을 안전하게 견딜 수 있으며, 물의 오염 또는 누수의 염려가 없어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의 세부적인 시설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7.1> 제18조의2 (수도용자재의 기준) ①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함은 수도용자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9.29, 2005.9.14>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생산한 것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6.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제품 7.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인정을 받은 제품 ②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자재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는 수도용자재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1.9.29> 제19조 (공사감독자의 자격)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공사기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4.12.23, 1995.7.1, 1998.2.24, 2005.9.14>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환경 또는 위생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에 수도공학 또는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환경 또는 위생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졸업후 2년이상 토목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3. 2년이상 수도와 관련된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능력이 있는 자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 제20조 (수질검사)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는 시·도지사가 행한다. 다만, 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한다. <개정 1998.2.24 , 2005.9.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7.1, 1998.2.24> 제21조 (급수장치의 관리자) ①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는 당해 장치의 위치 및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1995.7.1>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수도사업자 2.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 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나. 가목의 급수장치외의 급수장치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②수도사업자는 급수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 (수도시설관리자)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4.12.23, 1995.7.1, 1998.2.24, 2005.9.14> 1. 제19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2년(간이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이하인 전용상수도의 경우에는 1년)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환경 또는 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에 수도공학 또는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후 5년(간이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이하인 전용상수도의 경우에는 3년)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공학·이학·농학·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는 4년(간이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이하인 전용상수도의 경우에는 2년)이상,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공학·이학·농학·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는 8년(간이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이하인 전용상수도의 경우에는 4년)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4. 10년(간이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이하인 전용상수도의 경우에는 7년)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능력이 있는 자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 ②시설용량이 1일 1천톤이하인 일반수도나 전용상수도로서 당해 수도가 소독설비외의 정수시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급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2 (수도시설 위탁기관)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9.14>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2.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수도시설을 운영·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 제23조 (수질검사시설의 설치)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시설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2.23, 1995.7.1, 1998.2.24, 2005.9.14> 1. 원수검사시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중 수질에 관한 환경기준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 및 시험시설 2. 정수검사시설 :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 및 시험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가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보건환경연구원등 국·공립연구기관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 또는 의뢰하여 수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시설(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항목의 측정시설을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안의 수질검사수요와 보건환경연구원등의 검사능력을 감안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제23조의2 삭제 <1998.2.24> 제23조의3 삭제 <1998.2.24> 제23조의4 삭제 <1998.2.24> 제23조의5 삭제 <1998.2.24> 제23조의6 삭제 <1998.2.24> 제24조 (위생상의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1998.2.24, 1998.12.31, 2001.9.29, 2005.9.14>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건축물 또는 시설안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인 건축물 또는 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제24조의2 (위생관리에 관한 교육등) ①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급수장치 및 저수조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7.1, 1998.2.24, 2005.9.14> 1. 「수도법」 및 위생관련 법규 2. 저수조설치기준·유지관리 및 청소에 관한 사항 3. 먹는물의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4. 수질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급수장치 및 저수조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21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는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2년이내에 1회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와 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피교육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법 제2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종업원을 고용한 저수조청소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신설 1998.12.31> ④법 제21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1.9.29, 2005.9.14> 1.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3.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교육실시기관의장"이라 한다)은 매년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7.1, 1998.12.31> 1. 교육과정·교육과목 및 교육기간 2. 교육교재(실습교재를 포함한다) 및 그 사용계획 3. 교육대상 및 교육비 4.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⑥교육실시기관의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다음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5.7.1, 1998.2.24, 1998.12.31> 제25조 (공급규정의 승인신청)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의 공급규정에 관한 인가관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급규정을 정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7.1> 1. 수돗물의 요금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2.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의 산출기준 및 방법 3. 급수장치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돗물의 공급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6조 (재결관할의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30, 2005.9.14> 제27조 (공업용수도등에 관한 준용) 제16조 내지 제19조·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은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2.24> 제27조의2 (일반수요자에 대한 광역상수도 수돗물의 공급)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의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3.6.30, 2005.9.14> 1. 지방상수도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한 수돗물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광역상수도에서 직접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2. 공공기관·군부대·학교·발전소 또는 1일 물사용량 1천톤이상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에 공급하는 경우 3. 수요자가 법 제5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상수도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수도사업자와 당해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제28조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전용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미리 전용상수도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전용공업용수도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7.1> ②법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9조 (전용상수도의 인가신청)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상수도설치인가신청서에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6.16, 1995.7.1, 1998.2.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4.6.16> 1. 수도시설의 개요 2. 급수인구 및 1인당 1일급수량 3.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 4. 제16조제2항제5호 내지 제8호의 사항 5. 전용상수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기존의 수리권자에게 미치는 영향검토서 제30조 (전용상수도 변경인가사항)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수원 또는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2.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3.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그 증감량이 10분의 1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31조 삭제 <1994.6.16> 제32조 (업무등)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1.9.29> 1. 수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정책 및 수도의 운영에 대한 건의 및 자문 2. 수도에 관한 통계작성과 관련도서 발간 3. 수도기술 및 수도사업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보급 4. 수도관계 시설기준 및 표준시방서에 관한 연구 및 보급 5. 수도에 관한 홍보활동·교육 및 연수 6. 수도관계 국제교류 7. 회원의 복리증진과 권익옹호 8. 수도기자재의 규격 연구, 단체표준제정 및 검사·인증 9.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10.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33조 (협회의 감독) ①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1994.12.23, 1995.7.1>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회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5.7.1> 제33조의2 (정수장 안전관리체제의 확립) ①환경부장관은 정수장 안전관리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정수장의 운영 및 시설관리상태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 (강제징수의 위임·위탁)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등의 강제징수를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문서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전주소와 현주소 2. 납부액 및 납부기한 3. 독촉장 또는 최고장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제34조의2 (수입금의 사용범위)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누수방지를 위한 수용가의 옥내배관 개량을 위하여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5조 (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등을 참작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 또는 비용산출근거를 첨부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7.1, 2001.9.29> 1. 수도시설의 신설·증설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기타 홍보에 소요된 경비등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 (손괴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괴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괴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7.1, 2005.9.14> 1. 수도시설의 손괴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5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 ③제35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7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2·법 제34조·법 제46조 내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시설용량이 1일 1만톤 이하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폐지·휴지의 허가와 당해 공업용수도사업자에 대한 인가의 취소 기타 필요한 명령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9.29> ②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도지사에게,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7.1, 2001.9.29> 1. 삭제 <2001.9.29> 2.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및 공고 3.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등의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 또는 수돗물의 공급중지 4. 법 제12조, 법 제27조, 법 제46조 내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다음각목의 권한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톤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사업의 인가, 폐지·휴지의 허가 및 그 광역상수도사업자 및 지방상수도사업자에 대한 인가의 취소 기타 필요한 명령 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0만톤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사업의 인가, 폐지·휴지의 허가 및 그 광역상수도사업자 및 지방상수도사업자에 대한 인가의 취소 기타 필요한 명령 5. 삭제 <1998.2.24> 6.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등의 매수승인 ③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4.5.4, 1994.6.16, 1995.7.1, 1998.2.24, 2001.9.29, 2002.8.8, 2005.9.14> 1.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의 평가 2. 삭제 <2005.9.14> 3. 삭제 <2005.9.14> 4.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개선지시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제38조 삭제 <1997.12.31> 제3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②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4.6.16, 1994.12.23, 1995.7.1, 2001.9.29>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4.6.16, 1994.12.23, 1995.7.1>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5.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금지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에 대한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중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보호구역"을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②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③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중 "수도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을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④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9호중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을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⑤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1호중 "수도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이 정한 서류 및 도면"을 "수도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및 도면"으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외에 이 영 시행당시에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수도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도법시행령 제37조제3항중 "지방환경청장"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중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 관련사항은 199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9>생략 <70>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보건사회부령"를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1>내지 <14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9>생략 <120>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25조,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39조제2항·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6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5조 및 제39조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21>내지 <205>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항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호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9조제1항제1호 나목·다목·마목 및 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호, 제13조제3호 및 제14조제1항제4호중 "총리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46>내지 <68>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시설의 기술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준공되어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수도시설중 5년이 경과한 시설에 대한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도용자재의 기준에 관한 특례) 1998년 6월 30일까지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 부터 수도용 단체표준의 승인을 얻어 품질인증표시를 한 것 제3조 (수도용자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수도용자재 및 부칙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도용자재는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도용자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고시한 수도용자재는 당해 자재의 고시유효기간까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도용자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의2 (절수설비의 설치) 건축물에는 수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39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수세장치는 사용목적에 따라 수량이 조절되는 절수식으로 하여야 한다."를 각각 "수세장치는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생관리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2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복지증진사업란 제2호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한다. ⑧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사목중 "도시계획법"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이 영은 200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⑬내지 <37>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토지수용법 제35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20>내지 <38>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2>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9.14 대통령령 19048호]
부칙 <제13771호,1992.12.9>
부칙(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255호,1994.5.4>
부칙 <제14282호,1994.6.16>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1994.12.23>
부칙 <제14707호,1995.7.1>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부칙 <제15659호,1998.2.24>
부칙 <제15964호,1998.12.31>
부칙(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508호,1999.8.6>
부칙(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6893호,2000.7.1>
부칙 <제17381호,2001.9.29>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54호,2002.12.30>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부칙 <제19048호,2005.9.14>
별표0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제11조의3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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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제1조의2 (중수도 설치통보 서식)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의 설치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 (중수도 시설기준)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5.7.1> 1. 사용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등의 용도에 적합한 수질로 재처리할 수 있는 침전지·여과지·소독설비등의 재처리시설 2. 필요한 양의 물을 송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등의 송수시설 3. 필요한 양의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등의 배수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의 시설은 위생 및 안전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하수도 및 가스공급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중수도의 수질기준) 중수도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중수도의 수질을 별표1의<%생략:별표1%>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제4조 (중수도 사용수량 산정기준 등)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설치대상 건축물의 사용수량산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5.9.26>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시설인 경우에는 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도 또는 동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상수도를 통하여 공급받는 수량과 「지하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사용 수량을 합산한 양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장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폐수배출량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9.26> ③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량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양에서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양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5.9.26> 제4조의2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개정 2001.10.4> 제4조의3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법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2. 비가 내리기 시작한 후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빗물에 섞여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빗물을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빗물저류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것 가. 제곱미터단위로 표시한 지붕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 나. 물의 증발이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 다. 내부청소에 적합한 구조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빗물을 사용하는 곳으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배수관 등 송·배수시설 ②제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각호의 시설에 준용한다. ③빗물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음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고 표시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2. 제1항 각호의 시설은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물질 제거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④빗물이용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을 만들어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 청소일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 ①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인가(변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생략:서식2%> 같다. <개정 2001.10.4> ②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관계서류 및 도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7.1, 1998.2.28, 2001.10.4, 2005.9.26> 1. 수도시설의 평면도 2.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수리계통도 및 급수관망도) 3. 취수량 및 취수에 대한 인허가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결과의 사본). 다만, 간이상수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 (시설기준) 영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7.1> 1. 취수시설은 계획된 취수량을 항상 확보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하고, 취수원의 유심변화나 하상상승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저수시설은 취수에 지장이 없는 규모로 설치하고 둑을 쌓는 곳과 저수지 밑의 지반이 견고할 것 3. 하천·호소 또는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수시설에 여과지를 설치할 것 4. 송수시설은 원칙적으로 관수로로 하여야 하되, 지형상황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질이 견고하고 오염의 우려가 없는 용수로로 대체하여 설치할 것 5. 급수구역 지반의 높낮이가 심한 경우에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을 구분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하되, 배수시설에는 배수지·감압밸브 또는 가압펌프를 설치하여 적정한 수압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제7조 (수도공사감독자의 자격) 영 제19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화공 또는 환경분야의 기사1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개정 1995.7.1, 2005.9.26> 제8조 삭제<1998.2.28> 제9조 (수도관리자의 자격) 영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화공 또는 환경분야의 기사1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이상 당해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개정 1995.7.1, 2005.9.26> 제9조의2 (수도시설의 위탁기관) 영 제22조의2제4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9.26>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법인 2.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 상하수도분야 및 환경부문 수질관리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법인 제9조의3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량분석)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량측정용 유량계(이하 "유량계"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취수량·급수량·유수수량 및 누수율에 대한 분석을 매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수량분석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의4 (수질검사기관) 영 제23조제2항에서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하여 지정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9.26> 제9조의5 (필수 수질검사시설) 영 제23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항목"이라 함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가목중 수도사업자가 매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항목과 매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05.9.26> 제10조 (공급규정의 승인신청)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광역상수도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7.1> 1. 수도요금의 수준·체계 및 산정기준 2. 원가계산 3. 수요예측 4. 급수절차 5. 급수장치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11조 (전용상수도인가등신청서) ①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인가신청과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기술진단등) ①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은 수도시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신설 1998.2.28> 1. 일반기술진단 : 시설용량이 1일 5천톤이하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2. 전문기술진단 : 시설용량이 1일 5천톤을 초과하는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98.2.28> 1. 일반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내용 가.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나.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 저하요인 분석 다. 각 공정 상호간의 기능 검토 라. 진단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의 제시 2. 전문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내용 가.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사항 나. 조직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의 제시 다. 장래 수요를 고려한 수량 및 수질관리의 개선계획 제시 라.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의 제시(사업우선순위 및 소요사업비산출을 포함한다) ③법 제55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1998.2.28, 2001.10.4, 2003.4.3, 2005.9.26>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하수도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2. 환경관리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 4.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상하수도협회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재단법인 한국수도연구소 7.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 8. 사단법인 대한상하수도학회 9.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1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④삭제<1999.1.2> 제13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2003.4.3, 2005.9.26> 이 규칙은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량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는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9호,1992.12.15>
부칙 <제13호,1995.7.1>
부칙 <제39호,1998.2.28>
부칙 <제51호,1999.1.2>
부칙 <제114호,2001.10.4>
부칙 <제138호,2003.4.3>
부칙 <제182호,2005.9.26>
별표1 중수도의수질기준[제3조관련]
별표2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제4조의2관련)
별표3 유량계 설치 및 관리기준(제9조의3제1항관련)
서식1 중수도설치통보서
서식2 수도사업[인가·변경인가]신청서
서식3 "전용수도설치[인가·변경인가]신청서, 변경신고서"
서식4 전용상수도[공업용수도] [휴지·폐지]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