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61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 등 15인) - 1월 6일까지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F1V6I1S2A2F6E1I5S5Z8T4V1V5E5C3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간 안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타법률에서 보장한 비밀보장까지 무시하며, 국회의 인사청문회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입니다.
첫댓글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