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1 오전 11:32:00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79만 법인사업자는 10. 25.(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 210만 명은 발송된 고지서의 예정고지세액을 10. 25.(화)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출처 : 국세청)
신고 및 납부
○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화)까지 신고ㆍ납부.
○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6. 1. 1.~2016. 6. 30.)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 부진, 조기환급 세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개인 일반과세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 휴업ㆍ사업 부진 등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 금 또는 구리 스크랩 등 거래 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매출세액)가 발생한 경우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 소재 사업자와 그 외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납세유예(2015년 연간 매출액 500억 원 이하)를 실시할 예정이며, 태풍 피해,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임.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0. 20.(목)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ㆍ팩스ㆍ방문신청도 가능함.
○ 또한 이번 신고 시에도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를 적극 실시할 계획임. 중소기업 등이 10. 20.(목)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당초 지급기한인 2016.11.9.보다 9일 전인 10. 31.(월)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임.
신고 방법
○ 전자신고ㆍ전자납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공휴일 포함).
○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 : 국세청 무실적 사업자
○ 우편 및 방문신고 : 서면 서식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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