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審議)
어떤 사항에 관하여 그 이해득실 등을 상세하고 치밀하게 토의하는 일이다.
심의는 어떠한 회의에서도 하는 것이지만, 정치학적으로 말하자면 의회정치를 지탱하는 중요한 원리의 하나이다. 즉, 의회정치는 이른바 대표의 원리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에 의한 의회의 충분하고 이성적인 토론을 통하여 하나의 타협을 형성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용어
∙ 의안·안건·의제(議案·案件·議題)
▷ 의안:헌법, 「국회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된 것을 말한다.
▷ 안건:국회에서 논의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며 의안과 그 밖의 사안을 포함한다.
▷ 의제: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안건의 제목을 말한다.
∙ 발의·제출·제안·제의(發議·提出·提案·提議)
헌법과 「국회법」에서 의안 등을 국회에 내는 것을 발의, 제출, 제안 또는 제의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 용어는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 발의 : 의원이 의안을 낼 때
▷ 제출 : 정부가 의안을 낼 때
▷ 제안 : 위원회가 의안을 낼 때
▷ 제의 : 의장이 의안을 낼 때
일반적으로 발의와 제출을 포함하여 「제안」이라고도 한다.
∙ 의결·부결·폐기(議決·否決·廢棄)
▷ 의결:합의체의 전체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상의 의사형성행위로서 그 결과는 가결·부결·동의(同意)·승인(承認)·채택(採擇) 등으로 나타나며,
가결(可決)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 부결: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의결의 형태이다.
▷ 폐기: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로서 국회에서 의안이 폐기되는 경우는 다음의 4가지가 있다.
① 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 후 의원(30인 이상)으로부터 일정 기간(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 내에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는 경우(국87)
② 「국회법」상 의결시한이 경과한 경우(국112⑦·130②)
③ 의안의 제안취지가 상실된 경우
④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헌51)
∙ 수정안·대안·위원회안(修正案·代案·委員會案)
▷ 수정안:의안의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여 추가·삭제·변경 등을 행하는 것을 수정이라 하며, 그 수정내용에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발의하는 것을 수정안이라 한다. 수정안은 위원회 수정안과 본회의 수정안으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 본회의 수정안은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안설명)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 대 안: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것으로서 수정안의 성격을 띤다. 위원회제출 대안과 의원발의 대안으로 나눌 수 있다.
※ 대안반영 :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 그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률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법률안과 차이가 없음.
▷ 위원회안: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입안한 안으로서 원안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심의과정에서 원안을 폐기하고 그 대신으로 제출하는 대안과는 달리 원안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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